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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증거, 즉시분리, 학교폭력 신고 절차, 117 신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첫 일주일에 할 일과 하지 말 일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순서, 분리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당했다는 말을 들은 날은 화가 먼저 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절차는 화를 받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자료와 기한으로 굴러가는 행정 절차입니다. 첫 일주일에 무엇을 해 두느냐가 심의위원회 결과와 그 뒤의 회복을 정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할 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먼저, 아이의 말을 그대로 적게 합니다

증거의 첫 번째는 진단서도 캡처도 아니라 아이의 기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섞이고, 어른이 되묻는 과정에서 바뀝니다.

  • 아이가 직접 씁니다. 날짜, 장소, 누가, 무엇을, 누가 봤는지
  • 어른이 받아 적더라도 아이의 말투 그대로 둡니다. 「폭행을 당했다」가 아니라 「○○가 복도에서 등을 밀쳤다」
  • 여러 번이면 한 건씩 나눕니다. 지속성은 조치 수준을 정하는 요소라 횟수와 기간이 따로 보여야 합니다
  • 쓴 날짜를 적어 둡니다

어른이 정리해 준 매끈한 글은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신빙성을 깎습니다. 서툴러도 아이의 글이 자료입니다.

증거는 이 순서로 모읍니다

순서무엇왜 먼저인가
1단체 대화방·SNS·문자 캡처상대가 지우거나 방에서 내보내면 사라집니다. 시각과 계정이 보이게 찍습니다
2진단서다친 날에 가까울수록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막습니다
3목격 학생 이름누가 봤는지만 적어 둡니다.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4아이의 변화등교 거부, 수면, 식사, 상담 기록. 정신적 피해의 자료입니다
5물건·옷망가진 물건, 찢어진 옷은 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

캡처는 대화 전체를 남깁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빼고 낸 캡처는 상대가 전체를 내는 순간 신빙성을 잃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학교폭력예방법은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학교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제20조). 담임에게 말하는 것도 신고입니다. 다만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남깁니다.

  • 학교.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교감 누구에게든.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라고 분명히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이고 학교로 통보됩니다
  • 경찰. 폭행·상해·협박·성 관련처럼 범죄가 되는 사안은 112 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가 됩니다

경찰 신고는 학교 절차를 대신하지 않고, 학교 신고도 경찰 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둘은 따로 굴러갑니다.

신고 당일 요청할 것, 분리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반이면 가해학생이 다른 교실로 가고, 기간은 원칙 3일이지만 피해학생 쪽이 원하면 연장됩니다.

분리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해야 챙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할 때 「분리 조치 바랍니다」를 함께 적으십시오. 분리 기간에 아이가 학교에 가기 어려우면 출석 인정 결석을 요청합니다. 피해학생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전담조사관이 올 때

2024년 3월부터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퇴직 경찰·교원)이 합니다. 조사관이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아이가 쓴 기록을 들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을 꺼내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 보호자가 대신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은 아이의 말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읽습니다. 빠진 것, 틀린 것은 그 자리에서 고칩니다
  • 조사가 끝나면 사안조사 보고서가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보호자는 이 보고서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가벼운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끝낼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네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2주 이상 진단서가 없을 것
  •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을 것
  • 지속적이지 않을 것
  • 보복행위가 아닐 것

학교가 「가벼우니 자체해결로 하자」고 권할 때 바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동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가해학생 조치도 없습니다. 반복될 사안인지, 사과로 끝날 사안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동의한 뒤에도 같은 학생이 또 하면 그때는 자체해결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쪽이 할 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만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도 정합니다.

보호조치내용
심리상담·조언학내외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안전한 곳에서의 보호
치료·요양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
학급교체피해학생이 원할 때
그 밖의 조치사안에 맞는 것

피해학생 쪽 의견서에는 가해학생의 행위뿐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상담비 영수증은 모아 둡니다.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있어 심리·법률·의료 지원을 잇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 말 일

  •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녹음되어 「협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 사정을 올리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따로 생기고, 심의에서 「쌍방」으로 번집니다
  • 아이를 반복해서 캐묻지 않습니다. 진술이 흔들립니다
  • 증거를 고르지 않습니다. 전체를 냅니다
  •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과 조치는 별개이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피해학생 쪽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분노를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 흩어진 자료를 심의위원이 보는 다섯 가지 판단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에 맞춰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를 열람해 빠진 것을 심의 전에 채웁니다
  • 심의위원회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냅니다
  • 가해학생 조치가 사안에 비해 가벼우면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보고, 합의서의 문구를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피해학생 쪽 사안을 통지문과 자료부터 봅니다. 신고 전이라면 신고 문구부터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임에게 말했는데 「애들끼리 일」이라며 넘기려 합니다.

학교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20조). 문자나 메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라고 남기고, 응답이 없으면 117 로 신고합니다. 117 신고는 학교로 통보되어 접수가 강제됩니다.

상대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됩니다.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라고만 정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 신고하면 상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처리합니다.

진단서를 꼭 끊어야 하나요?

다쳤다면 끊습니다. 2주 이상이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되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정신적 피해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가 더 당하지 않을까요?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은 그 자체가 학교폭력이고, 보복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져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분리 조치와 접촉금지(2호)를 요청해 둡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

· 같은 법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같은 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같은 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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