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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학교폭력 형사고소, 소년원, 불처분, 학폭 경찰 신고

경찰 조사나 소년부 송치가 함께 갈 때,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굴러가지만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열 가지, 불처분, 형사 기소와의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 심의위원회 통지가 오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같은 일로 두 곳에서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폭력 사안의 보통 모습입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형사·소년 절차는 법적 책임을 다루고, 둘은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만나는지 적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교 절차형사·소년 절차
하는 곳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경찰·검찰·법원(소년부)
근거학교폭력예방법형법·소년법
결과1~9호 조치, 생활기록부보호처분, 형사처벌, 불처분·불송치
시작학교·117 신고112 신고, 고소
서로의 영향법적으로 없음법적으로 없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나도 경찰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경찰이 불송치해도 심의위원회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한쪽 결과를 다른 쪽에 자료로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별개인데 실제로는 얽히는 지점이 진술입니다. 전담조사관에게 한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서로 제출되고 인용됩니다.

  • 조사관에게 「밀친 적 없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장난으로 밀쳤다」고 하면 둘 다 거짓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경찰에서 인정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부인하면 반성 점수가 0점이 됩니다
  • 피해학생 쪽도 같습니다. 학교에 낸 피해 내용과 고소장의 피해 내용이 다르면 신빙성이 깎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보고, 어느 쪽에서든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해야 합니다. 먼저 부르는 쪽이 어디든, 첫 진술 전에 전체 그림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갈림길입니다

나이형사책임가는 곳
10세 미만없음형사·소년 절차 없음. 학교 절차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없음경찰 →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있음경찰 → 검찰 →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없는 것이지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소년부로 보내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촉법이라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14세 이상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와 형사 기소(형벌) 중 고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대부분 소년부로 가지만, 성 관련 사안이나 상해가 무거운 사안은 기소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열 가지

호처분비고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집에서 생활
2호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위탁6개월, 연장 가능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

여러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예: 1호 + 2호 + 4호).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이 정합니다(제32조 제6항). 다만 소년원 송치는 학교를 떠나는 일이라 생활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불처분과 불송치

가장 가벼운 결론은 처분이 없는 것입니다.

  • 불송치(경찰 단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이 사건을 끝냅니다. 14세 이상에서 가능합니다
  • 불처분(소년부 단계).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초범, 경미, 피해 회복,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근거입니다
  • 심리 불개시. 사안이 가벼워 심리 자체를 열지 않는 것입니다

불처분을 받으려면 소년부에 피해 회복·반성·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형사 절차는

피해학생 쪽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학교 절차와 별개로 상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폭행·상해·협박·공갈·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이 흔한 죄명입니다
  • 14세 미만이면 처벌은 없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 피해자는 소년부 심리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위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손해배상) 또는 합의로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를 넣으면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형사 절차가 끝납니다. 넣을지 말지는 합의금과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지킬 것

  • 출석 전에 학교에 낸 확인서를 다시 읽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 학생 조사는 보호자나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미성년자 조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이 원칙입니다
  •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대충 맞다」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쌍방이면 고소로 하는 것이지 조사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자료가 있는 행위를 부인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적힙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의 진술을 하나로 맞춥니다. 첫 진술 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나이와 사안을 보고 불송치·불처분을 노릴 수 있는지, 소년부 송치로 갈지 가늠합니다
  •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소년부 심리에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고소장을 쓰고 소년부에 피해자 의견을 내며, 합의서 문구를 봅니다
  •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봅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와 학교 통지문을 함께 보내 주시면 어느 쪽부터 할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13세입니다. 경찰이 왜 부르나요?

촉법소년도 경찰이 조사해 소년부로 보냅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은 있습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수사기관 조회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과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1호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무겁게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고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결과를 소년부에 자료로 낼 수 있고, 가벼운 조치는 불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끝납니다. 상해·강제추행·명예훼손 일부는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합의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소년법 제4조: 보호사건의 대상(촉법소년·범죄소년)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종류, 제6항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 소년법 제49조: 검사의 소년부 송치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형법 제260조·제257조·제283조·제350조: 폭행·상해·협박·공갈

·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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