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신고당함, 학폭 가해자 부모, 학교폭력 사과, 학교폭력 반성문, 맞신고, 학교폭력 쌍방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는 열립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쌍방인 부분, 과장된 부분을 자료로 가르는 것이 첫 일이고, 사과와 반성은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관련학생으로 신고되어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부모가 처음 하는 일은 대개 아이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아이의 첫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그쳐서 나온 말, 겁먹고 한 말이 확인서에 적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는 열립니다

먼저 받아들일 것이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절차는 열립니다. 학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제20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사실이 아니니 무시하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만 열린 절차 안에서 결과는 갈립니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나는 사안도 있고, 1호 서면사과로 끝나는 사안도, 8호 전학까지 가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자료와 준비에서 납니다.

첫날, 아이에게서 들을 것

아이를 앉히고 묻되, 추궁이 아니라 사실의 재구성이 목적입니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그날 하나가 아니라 그 전후 관계까지
  • 상대가 먼저 한 것이 있는지. 쌍방인지
  • 누가 있었는지. 목격 학생
  • 단체 대화방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둘 것
  • 상대와 지금 연락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멈출 것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때렸다」와 「장난치다 밀쳤다」는 심의에서 다른 행위입니다. 아이가 모호하게 인정하면 신고 내용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적힙니다.

사실관계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신고 내용을 받아 보면(사안조사 때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칸무엇대응
인정하는 부분실제로 한 행위인정하고 반성·화해로 갑니다. 다투면 반성 점수를 잃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하지 않은 행위, 없었던 일자료로 반박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맥락이 빠진 부분상대가 먼저 한 것, 쌍방인 것, 장난이었던 것맥락을 보이는 자료를 냅니다. 「쌍방」은 상대도 조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부 부인하는 것이 가장 나쁜 전략입니다. 자료가 하나라도 신고 쪽을 뒷받침하면 나머지 부인까지 거짓으로 보이고, 반성 점수는 0점이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만 다툽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확인서가 심의위원회의 기본 자료입니다.

  • 아이가 쓴 시간순 기록을 들고 갑니다
  • 확인서에 적힌 것을 읽고 서명합니다. 「대략 맞다」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가 대신 답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은 아이의 말을 들으러 왔고, 보호자의 개입은 기록에 남습니다
  •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걔도 그랬다」는 쌍방 신고로 가는 길이지만, 그것은 자료로 하는 것이지 조사에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안조사 보고서가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보호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반드시 봅니다.

사과는 하되, 방법이 있습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하는 다섯 요소 중 둘입니다. 사과가 조치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방법을 틀리면 사과가 협박이나 접촉으로 바뀝니다.

  •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지 않습니다. 분리 조치 중이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녹음되어 「압박했다」로 돌아옵니다
  • 사과는 학교를 통해 합니다. 담임이나 책임교사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그때 자리를 만듭니다
  • 사과문은 아이가 자기 행위를 특정해서 씁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월 ○일 복도에서 밀친 것,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을 적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사과는 반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인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문이 인정서로 쓰입니다

반성문은 심의 자료입니다. 부모가 써 준 반성문은 글씨와 어휘로 바로 드러나고 역효과가 납니다.

의견서에 담을 것

심의위원회 전에 보호자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는 억울함을 쓰는 글이 아니라 다섯 요소에 맞춰 쓰는 글입니다.

요소의견서에 보일 것
심각성진단서가 없거나 경미함, 행위의 정도
지속성일회성이었음, 그 전후에 없었음
고의성장난·우발이었음, 계획이 없었음
반성 정도특정한 사과, 반성문, 상담 이수
화해 정도사과를 전했고 상대가 받아들였는지, 치료비 부담

여기에 재발 방지 계획(보호자 지도, 상담 기관 연계)을 붙이면 특별교육(5호) 대신 가벼운 조치로 가는 근거가 됩니다.

심의 당일

보호자와 학생이 출석해 진술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짧게 답합니다. 길게 설명하면 다른 사실이 딸려 나옵니다
  •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쌍방 주장은 자료로 이미 냈습니다
  • 아이가 울거나 굳으면 보호자가 대신 답하지 않고 잠시 기다립니다
  • 심의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하게 둡니다

조치가 나온 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90일이 불복 기한입니다. 조치가 사안에 비해 무겁거나 사실인정이 틀렸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고, 전학·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행을 빨리 마칩니다. 특별교육 미이수는 추가 조치 사유이고,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 부과되는데 보호자가 받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9항·제22조).

형사 신고가 함께 들어왔다면

폭행·상해·협박·성 관련 사안은 경찰 신고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굴러가지만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사관에게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다르면 둘 다 흔들립니다.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보고 진술을 맞춥니다.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도 대부분 소년부 송치로 갑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신고 내용을 세 칸으로 나누고 자료로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정합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를 열람해 빠진 맥락을 채우고, 쌍방 사안이면 상대 행위를 자료로 올립니다
  • 의견서를 다섯 요소에 맞춰 쓰고, 사과문·반성문의 범위를 잡습니다
  •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합니다
  • 조치 뒤 집행정지·행정심판, 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통지문과 신고 내용부터 봅니다. 조사관 면담 전이라면 그 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심의가 열리나요?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자료로 반박합니다.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면 조치도 기재도 없습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신고한 쪽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습니다. 맞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대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면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도 관련학생이 됩니다. 다만 보복성으로 보이면 역효과입니다. 자료가 있는 행위만, 사실 그대로 신고합니다.

합의하면 심의가 안 열리나요?

합의와 심의는 별개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맞고 피해학생 쪽이 동의하면 심의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합의해도 심의는 열립니다. 합의는 화해 점수로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에 바로 적히나요?

조치가 확정되면 적힙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이상은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기재가 미뤄집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즉시분리

· 같은 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같은 법 제20조: 신고의무

· 같은 법 제22조: 과태료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다섯 가지 판단요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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