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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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센터 소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총괄대표변호사 김영재

김영재법무법인 백천 총괄대표변호사

GREETING

총괄대표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천 총괄대표변호사 김영재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은 대개 통지문 한 장을 들고 시작됩니다. 아이가 당했다는 쪽도, 신고를 당했다는 쪽도,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혀 대학 입시까지 따라갑니다. 다투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하고,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굴러가기도 합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심의위원이 보는 다섯 가지 판단요소에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입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 하나, 진단서 한 장, 아이가 적은 시간순 메모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위촉되어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교사 측 사안을 맡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 학부모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번지는 일을 그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세 자리가 모두 같은 절차를 다른 방향에서 겪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의 교사 쪽 사안은 제가 직접 맡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먼저 약속하지 않습니다. 통지문과 자료를 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남은 기한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부터 셉니다.심의위원이 보는 다섯 가지에 맞춰 준비합니다.법무법인 백천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백천총괄대표변호사 김영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