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생활지도, 교육감 의견 제출, 교사 직위해제, 아동학대 무혐의, 교권 보호, 교원 아동학대 조사, 정서적 학대 교사
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받아 둘 것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신고 직후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법, 직위해제를 막는 길, 경찰 조사에서 지킬 것, 무혐의 뒤 명예회복까지 교사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로 보냈습니다. 복도로 나가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주의를 줬습니다. 며칠 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2023년 이전이라면 이 신고 한 장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고 수사기관에 불려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요청해야 움직입니다. 신고를 받은 교사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적습니다.
바뀐 조문부터
2023년 9월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이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제6호(방임)는 교사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항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이면 이 셋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이 못 박은 것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는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물품 분리 보관, 주의·훈육, 교실 밖 지도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신고 직후 할 일, 교육감 의견 제출 요청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2023년 9월 25일 시행). 교육청이 사안을 보고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경찰과 검찰, 지자체에 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이 아닙니다.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이 의견을 내는데, 보고가 늦으면 의견이 조사 뒤에 도착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합니다.
- 학교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 보고를 요청합니다
- 교육청(교권보호 담당)에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합니다
- 생활지도 경위를 적은 경위서를 교육청에 냅니다. 교육청 의견은 이 경위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 교원단체·교원노조의 법률 지원도 같이 신청합니다
경위서는 「무엇을 왜 했는지」를 고시의 항목에 맞춰 씁니다. 「수업 방해가 반복되어 고시 제○조에 따라 교실 뒤 분리를 했다」는 식입니다.
직위해제를 막는 것
예전에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원지위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못하게 하고, 직위해제를 하려면 교육청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도 학교장이 민원에 밀려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위해제 검토가 들린다면 교육청에 사전 검토 절차를 요청합니다
- 경위서와 생활지도 기록을 학교장에게도 냅니다
- 직위해제가 되면 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30일 안입니다
조사는 세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 곳 | 무엇을 | 대응 |
|---|---|---|
| 경찰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수사 | 피의자 조사. 변호인 동석 |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여부 조사·판단 | 학대 판단이 나오면 수사와 별개로 기록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례 관리 | 면담 요청 |
세 곳의 조사는 별개이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학대 아님」으로 보고 경찰이 불송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인데, 그러려면 세 곳에 같은 경위서와 같은 자료가 가야 합니다.
조사에서 지킬 것
- 경위서를 들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을 꺼내지 않습니다
- 학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는 정서적 학대 정황으로 거꾸로 쓰입니다
- 행위를 고시의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훈육했다」가 아니라 「고시에 따른 분리 지도였다」
-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려는 연락이 「압박」으로 신고됩니다
자료가 되는 것
| 자료 | 왜 |
|---|---|
| 생활지도 기록(학급일지, 상담 기록, 알림장) | 지도의 반복성과 사유를 보입니다 |
| 수업 방해·문제행동 기록 |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
| 동료 교사·목격 학생 진술 | 학교를 통해 받습니다 |
| 학부모와의 소통 기록(문자·앱) | 사전 안내가 있었음을 보입니다 |
| CCTV | 교실 CCTV 가 있으면 보존 요청을 바로 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
| 교육감 의견서 | 가장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
무혐의 뒤에 남는 것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도 교사에게는 신고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무고·명예훼손.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입니다. 다만 학부모가 「그렇게 믿었다」면 무고가 되지 않아 신중히 봅니다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면 학부모에게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교원치유지원센터·법률 지원. 교육청의 치유·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때
신체 접촉이 없는 신고의 대부분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큰 소리, 반복된 지적, 친구들 앞에서의 주의가 신고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도로 좁게 보고, 교육 목적의 지도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갈리므로 지도의 목적·방법·정도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신고를 안 날 바로 교육감 의견 제출 요청과 경위서를 함께 씁니다. 하루가 결과를 가릅니다
- 직위해제 검토 단계에서 학교와 교육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자료를 냅니다
- 경찰·지자체 조사에 동석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불송치·불기소 뒤 무고·교육활동 침해·손해배상을 가늠합니다
- 교원소청심사가 필요하면 그쪽도 맡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의 교사 쪽 사안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2026년 8월~2028년 8월)인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가 전담합니다. 신고 연락을 받은 당일에 오시면 조사 전에 의견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신고하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생활지도 기록과 그날의 경위를 지금 적어 두고, 학교장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교육청 보고와 의견 제출 요청으로 갑니다.
교실 CCTV 가 없습니다.
동료 교사와 목격 학생의 진술, 학급일지, 알림장 기록이 자료입니다. 학생 진술은 학교를 통해 받고 교사가 직접 받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면담을 오라고 합니다.
가되 경위서를 들고 가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갑니다. 면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수사에 넘어갑니다.
불송치됐는데 학부모가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반복적·악의적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고, 교육청의 민원 대응 창구로 넘깁니다.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정당한 생활지도의 아동학대 제외
·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직위해제 제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 금지행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 형법 제156조: 무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정: 소청 기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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