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상품권, 역고소, 합의금 협박, 금전소비대차

상품권 거래 뒤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받은 사건

50만원을 받고 일주일 뒤 80만원. 약속일이 지나자 물품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중고거래 형식으로 위장된 거래였습니다.

80만원짜리 상품권을 일주일 뒤에 준다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일주일 이자가 30만원인 셈이었습니다.

계약서까지 썼는데 약속일이 조금 지나자 상대는 「물품 사기」로 고소하겠다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받은 것은 50만원인데 말입니다.

무서워서 그냥 줘 버릴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50만원을 받고 일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구조는 대부이고, 주당 60%면 연이율은 세 자릿수를 아득히 넘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내용 자체가 불법이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역고소 협박입니다. 겁을 주어 받은 것보다 훨씬 큰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것으로, 응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고 맞대응했습니다. 합의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고소하겠다는 말에 먼저 돈을 주지 마십시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갚기로 했는지 숫자만 정리되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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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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