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불법사채 해결센터 정보

합의금 주려다가 상담 받고 겨우 막았습니다

중고거래 형식으로 위장한 거라 처음엔 그냥 일반 거래인 줄 알았어요. 80만 원짜리 상품권을 일주일 뒤에 준다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일주일 …

중고거래 형식으로 위장한 거라 처음엔 그냥 일반 거래인 줄 알았어요. 80만 원짜리 상품권을 일주일 뒤에 준다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일주일 이자만 3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계약서까지 써놓고 약속일 조금 지났다고 갑자기 '물품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받은건 50인데 합의금이 250만원이라니 말도안돼잖아요., 처음엔 그냥 줘버릴까 싶을 정도로 무서웠는데 김영재 변호사님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금전차? 금전대차?계약이라는 거 입증하고, 저희도 법적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내용 자체가 불법이면 효력이 없다는 거르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협박에 눌려서 합의금 줬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습니다.

이 글은 2026. 4.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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