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칭에 쓰인 이름으로 찾기
상대가 댄 회사·기관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 이름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여기 적힌 회사와 기관은 사칭을 당한 쪽이지 사기를 친 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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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천을 찾는 이유
형사와 민사를따로 보지 않습니다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민사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돈의 흐름을먼저 멈춥니다
지급정지처럼 시간이 걸린 문제부터순서를 잡습니다.
가담 여부가문제될 때도
통장을 빌려주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까지함께 살펴봅니다.
사기피해 회복 및 구제 절차
- STEP 01피해 상담 접수
- STEP 02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 STEP 03형사 고소와 계좌 추적
- STEP 04가압류 등 회수 조치
- STEP 05민사 소송과 피해금 회수
자주 묻는 질문
방금 돈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좌를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경찰 신고보다 은행 전화가 먼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다고 속인 경우는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 대신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잡아야 하고, 상대의 계좌·전화번호·아이디로 특정한 뒤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찾을 수 있나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아이디만 있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포통장·대포폰이면 명의자와 실제 범인이 다르므로, 지금 남아 있는 대화와 송금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했는데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자리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는 따로 움직여야 하고, 상대 재산을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이겨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으면 각하되므로 처음부터 민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계좌를 넘겨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고, 사기에 쓰인 것을 알았다고 보이면 방조로 조사받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므로 출석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