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순위를 지켰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소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소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순위로 지켜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그 요건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집을 비우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순위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먼저 읽고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가
- 깡통전세: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해 경매가 되어도 남는 것이 없는 구조
- 동시진행: 매매와 임대차를 같은 날 붙여 소유자가 바뀌는 사실을 감추는 방식
- 명의 바꿔치기: 보증금을 받은 뒤 자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 이중계약: 대리권 없는 사람이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방식
- 선순위 숨기기: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리지 않는 방식
형태는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순번이 뒤로 밀립니다.
순위를 만드는 두 가지
대항력은 이렇게 생깁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 갖춘 것 | 생기는 힘 |
|---|---|
| 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다음 날 0시부터) |
|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 아무것도 없음 |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 |
"다음 날부터"가 함정입니다. 계약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점유와 주민등록이 사라지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순위를 잃습니다.
보증금이 적다면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근저당보다 뒤여도 일정액은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습니다
형사는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는지를 다툽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 이미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선순위를 알면서 숨겼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돌려주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민사는 보증금반환청구입니다.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가 여럿이고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등기부등본을 지금 다시 발급 (근저당·가압류·소유자 변경)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기록해 둔 것
- 계약서 원본과 계좌이체 내역
- 공인중개사가 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집주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중개인이 선순위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따로 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단계마다 확인할 것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계별로 봅니다.
계약 전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시세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내 보증금보다 적으면 위험합니다
- 신탁 등기가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계약하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 다가구주택이면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계약할 때
- 계약서에 임대인 본인이 서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면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과 소유자 본인 통화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중개인 계좌나 제3자 계좌는 위험합니다
- 잔금일까지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잔금일
- 잔금 지급 당일 아침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합니다. 계약 후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잔금을 치른 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앞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의 순서
1. 내용증명.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나갑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4. 강제경매 신청. 확정판결이 있으면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배당요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넣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합니다
5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위가 있어도 배당요구를 안 하면 그 경매에서 받지 못합니다.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 전입과 확정일자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한과 요건을 어기면 거절됩니다.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사를 계획한다면 보증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 자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 계약 당시 이미 선순위 채무가 시세를 넘고 있었는지
- 그 사실을 알면서 숨겼는지
-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쓸 계획이었는지
-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과 계약했는지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개별 사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구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뭘 먼저 해야 하나요?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부터 봅니다. 그다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순위가 있어도 그 경매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보증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입·확정일자 요건이나 통지 기한을 어기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제2항: 경매 신청 요건과 우선변제권
·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 같은 법 제8조 제1항: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거짓된 언행 금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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