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위장, 실질 대부, 계약 무효, 노년층 피해
안마의자 렌탈 계약으로 위장된 사건
300만원을 받았는데 60개월 렌탈료를 다 내면 이자율이 200%를 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노후에 쓸 돈을 마련하려다 겪으신 일입니다.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맺고 업체에 넘기면서 3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60개월 렌탈료를 다 내고 나면 이자율이 200%가 넘는다는 것을 나중에 아셨습니다.
업체는 물건을 가져가고 잠적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 렌탈사에 「고객이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계약서 이름이 렌탈이어도 실질이 대부면 대부입니다. 300만원을 받고 60개월에 걸쳐 훨씬 많은 금액을 갚는 구조라면 그 차액이 이자입니다.
실질 이율이 200%가 넘는다면 연 60%를 크게 넘습니다. 그런 계약은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것도 돌려주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렌탈사와의 관계는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처분한 것은 업체이지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계약 무효 소송과 고소를 함께 진행해 계약 자체를 불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렌탈사와의 문제까지 같이 풀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물건을 사서 넘기면 현금을 준다」는 구조는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입니다. 계약서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먼저 보십시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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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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