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 무효, 추심 종결, 회복
불법 이자를 더는 내지 않게 된 사건
해결 뒤 두 달, 연락도 오지 않고 불법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정리하고 두 달쯤 지난 뒤 후기를 보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남아 있는 문자를 볼 때마다 지금도 손발이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오지 않고 불법 이자도 내지 않으며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자를 안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미등록 업자, 곧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연 20%까지는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0원입니다. 상법의 법정이율을 대신 가져다 쓰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그 전 계약은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이자 약정이 무효인 것을 근거로 불법 이자를 더는 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무서운 문자를 지우지 마시고 남겨 두십시오. 그 문자가 끝내는 데 쓰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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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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