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반복 연락, 보이스톡, 번호 변경, 채무자대리인

번호를 바꿔 가며 보이스톡으로 연락해 온 사건

번호를 차단하자 새 번호와 보이스톡으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은 갚겠다는 뜻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번호를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 다시 걸어 왔습니다. 나중에는 보이스톡으로 계속 연락해 괴롭혔습니다.

차단이 소용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차단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번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메신저 통화는 번호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끊는 방법은 차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통로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통지한 뒤의 연락은 번호를 바꾸든 앱을 바꾸든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바꿔 가며 걸어온 기록이 오히려 반복성을 보여 줍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채무자대리인 통지로 바뀐 번호와 보이스톡 연락까지 끊었습니다. 원금도 다투자고 말씀드렸으나 의뢰인이 「빌려서 쓴 것이니 원금은 주겠다」고 하셔서 그 뜻대로 진행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차단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바뀐 번호와 보이스톡 기록을 모아 두시면 그것이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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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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