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자 반환, 부당이득반환, 원금 충당
더 낸 이자를 돌려받은 사건
종결로 끝나지 않고 이미 넘겨 낸 이자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추심이 멈추는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넘겨 낸 이자가 의뢰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후기에는 「더 낸 이자까지 저한테 보내준 게 꿈만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많은 분이 「멈추면 다행」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법은 그 앞에 한 단계를 더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순서가 둘입니다. 넘겨 낸 이자를 원금에서 빼고, 원금을 다 채우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제11조 제1항) 낸 돈이 전부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남는 금액이 커집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추심을 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낸 이자를 되찾아 의뢰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추심이 멈춘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계산해 보면 받을 것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 내역만 있으면 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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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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