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지인·가족 추심, 소액 사채, 연장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이 간 사건

텔레그램에서 20만원을 빌렸는데 한 달 만에 100만원을 넘었고 지인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텔레그램에서 20만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만에 100만원을 넘었고,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돈을 떼먹었다」는 연락이 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본인 잘못이라 생각해 어떻게든 갚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20만원이 한 달에 100만원이 되었다면 연이율은 세 자릿수를 크게 넘습니다. 「연장비」라는 이름이 붙어도 이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계약에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제3호).

어떻게 해결했나

수임과 함께 추심을 차단하고, 연장비 명목으로 불어난 금액을 바로잡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 혼자 참는 동안 상대가 얻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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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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