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고지, 부모 추심, 연체, 돌려막기
며칠 늦었다고 부모님께 추심 문자가 간 사건
돌려막기 끝에 상환이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날 부모님 휴대전화에 추심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돌려막기가 이어지다 결국 상환이 며칠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휴대전화에 불법추심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며칠 늦은 것과 부모님께 연락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연체했다고 제3자에게 알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오히려 연체 직후에 곧바로 부모님께 연락했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연락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그 준비입니다.
계약에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어떻게 해결했나
추심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가던 연락도 함께 멈췄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 문자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받은 분의 진술도 함께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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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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