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조직, 제3자 고지, 가족 추심, 채권추심자
빌려준 사람과 추심하는 사람이 따로였던 사건
돈을 빌려준 쪽과 추심하는 쪽이 나뉘어 돌아가며 연락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전화가 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따로 있고 추심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연락해 왔고, 가족들에게까지 전화가 갔습니다.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분이 찾아 계약하시고, 자료를 보내신 뒤 정리됐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나눠서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자 본인만이 아니라 위임을 받아 추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추심팀이 따로라고 책임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건 전화는 제3자 고지로,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야간·반복 연락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오히려 여럿이 돌아가며 연락한 기록은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쪽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자료를 받은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아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가던 연락도 함께 끊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상대가 여럿이어도 각각 누가 언제 연락했는지만 남기면 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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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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