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요구, 통화 녹음, 차용증, 고소
차와 명의를 넘기라고 요구받은 사건
휴대전화 자동 녹음이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차용증 내용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사채를 빌린 뒤 차를 넘겨라, 명의를 넘겨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어딜 가도 따라다니는 것 같아 몇 달을 밥도 잠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본인이 다 불리한 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첫째,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녹음돼 있던 통화가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내가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고, 추심 사건에서 이보다 강한 증거가 드뭅니다.
둘째, 차용증 내용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무효인 부분을 살려 내지 않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셋째, 차나 명의를 넘기라는 요구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부당하게 체결되고 내용이 현저히 불리하면 대부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제2호).
어떻게 해결했나
녹음과 차용증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자동 녹음을 켜 두십시오. 이미 켜져 있었던 분들이 가장 빨리 풀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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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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