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사채 협박, 채무 협박, 불법 추심

협박과 욕설, 빚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협박과 욕설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빚을 졌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견디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권추심법은 갚을 돈이 있는지를 묻는 법이 아닙니다. 받아내는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이 법 앞에서 상대에게 아무런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걸리나

받으신 연락을 아래에 맞춰 보십시오. 한 통에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한 말·행동조문법정형
해치겠다, 찾아가겠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밤 9시 이후, 아침 8시 전 연락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돈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냄형법 제350조 (공갈)10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해악을 알려 겁을 줌형법 제283조 (협박)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협박과 공갈은 다릅니다

두 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형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협박 (형법 제283조): 겁을 주는 것까지

공갈 (형법 제350조): 겁을 주어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낸 것

무서워서 돈을 보내셨다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입니다.

욕설만 반복해도 걸립니다

내용에 협박이 없어도 따로 걸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 언제 줍니까"만 하루에 스무 번 보내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한 통씩 떼어 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횟수 자체가 요건입니다.

지금 하실 것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시각까지 나오게 캡처하십시오. 야간 연락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위반이라, 시각이 잘려 있으면 가장 확실한 요건 하나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상대는 연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이어서 볼 글

겪고 계신 것이 이 유형이라면, 아래 글에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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