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협박, 카카오톡 협박, 허위사실
SNS에 올리겠다는 협박, 올리지 않아도 죄입니다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가 문제 됩니다. 게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올려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매일 그 계정을 확인하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올리지 않아도 이미 문제가 되고, 올렸다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올리기 전, 협박입니다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법정형 |
|---|---|---|
| 올리겠다며 겁을 줌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해악을 알려 겁을 줌 | 형법 제283조 (협박)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냄 | 형법 제350조 (공갈) | 10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올린 뒤, 사실이어도 죄가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돈 떼먹은 사람"처럼 사실과 다른 말을 덧붙였다면 제2항입니다. 형이 두 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추심법이 따로 걸립니다.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법정형 |
|---|---|---|
| 사실과 다른 말을 주변에 알림 |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림 |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지금 하실 것
첫째, 게시물 주소를 그대로 저장하십시오. 화면만 캡처하면 어느 계정의 어느 글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계정 이름, 올라온 시각을 함께 남기십시오.
둘째, 삭제 요청과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과 상대를 고소하는 일은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워지기 전에 남기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지우면 그 게시물은 사라지지만, 캡처와 주소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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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계신 것이 이 유형이라면, 아래 글에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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