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카톡 추심, 텔레 추심, 전화 녹음 증거

사진 유포 협박, 올리지 않아도 이미 죄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겁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진을 보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요구받아 보낸 것이라면, 그것을 빌미로 겁을 주는 행위 쪽이 범죄입니다. 아직 아무 데도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올리지 않아도 이미 죄입니다

상대가 한 일조문법정형
유포하겠다며 겁을 줌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냄형법 제350조 (공갈)10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해악을 알려 겁을 줌형법 제283조 (협박)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겁을 주어 무언가를 하게 함형법 제324조 (강요)5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연락처를 추심에 씀채권추심법 제10조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는 협박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성적인 촬영물이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구받은 사진이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협박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제로 퍼뜨린 경우는 제14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 제2호: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되고, 내용이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제3호: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9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진과 연락처를 담보로 잡는다"는 조건으로 시작한 거래라면 여기를 따져 볼 자리입니다. 이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것

첫째, 지우지 마십시오. 보기 괴로워 지운 대화가 가장 강한 자료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캡처할 때는 상대 아이디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찍으십시오.

둘째, 사진을 더 보내지 마십시오. 요구에 응할수록 자료가 늘어납니다.

셋째, 이미 퍼진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함께 받으십시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를 지원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겪고 계신 것이 이 유형이라면, 아래 글에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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