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자, 이자 반환, 사채 원금 무효
연체비로 원금을 늘리는 방식, 그 이름도 이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붙은 만큼 초과분이 커지고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연체비", "수고비", "지각비", "관리비".
이름은 다르지만 법이 보는 눈은 하나입니다.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명칭이 무엇이든 전부 이자입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그러니 "원금은 그대로고 연체비만 붙는 것"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체비를 더한 금액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받은 돈부터 다시 셉니다
선이자를 뗀 경우,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손에 쥔 금액이 원금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30만원을 뗀 뒤 70만원을 받으셨다면, 원금은 70만원입니다. 이자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넘은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것은 돌려받습니다
| 내용 | 조문 |
|---|---|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 |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
|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 가능 |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
"이미 냈으니 끝난 일"이 아닙니다. 낸 돈이 원금을 갚는 데 먼저 들어가고, 그러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이자가 아예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등록업자는 최고이자율까지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연 10%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만 무효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은 이렇습니다
| 위반 | 조문 | 법정형 |
|---|---|---|
| 미등록 대부업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 5억원 이하 |
|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 / 2억원 이하 |
지금 하실 것
계좌 이체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남아 있으면 이자율은 계산됩니다.
오히려 계약서보다 이체 내역이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로 주고받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곤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겪고 계신 것이 이 유형이라면, 아래 글에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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