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직장 연락, 사채 지인 연락, 불법 채권추심
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 압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겠다는 요구는 채권추심법 위반이고, 계약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 알리겠다."
이 한 문장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더 나쁜 조건의 사채를 한 번 더 쓰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그 말 자체가 위법입니다. 실제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알리겠다는 말만으로도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법정형 |
|---|---|---|
| 주변에 알리겠다며 겁을 줌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실제로 제3자에게 알림 |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대신 갚으라고 주변에 요구 |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돈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 |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어디서든 구해서 갚아라"는 요구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라면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 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돈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초과분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9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빌릴 때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통보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셨다면, 그 조건이 들어간 계약 자체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지금 하실 것
알리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남기십시오. 실행되지 않은 협박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문자와 녹음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질 것을 막기 위해 새로 빌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상대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어서 볼 글
겪고 계신 것이 이 유형이라면, 아래 글에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