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협박, 가족 협박, 사채 문자
주변 사람에게 간 연락,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그 순간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야말로 상대가 남긴 가장 분명한 위반입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한 연락과 달리, 제3자에게 간 연락은 그 자체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는 알릴 수 없습니다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법정형 |
|---|---|---|
|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림 |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주변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사실과 다른 말을 주변에 알림 |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넘겨받은 연락처를 추심에 씀 | 채권추심법 제10조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빚이 실제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문들은 채무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를 요구받아 넘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락처를 추심에 쓰는 순간 개인정보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대부업법 위반이 함께 붙습니다.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법정형 |
|---|---|---|
|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4호 | 5년 이하 / 2억원 이하 |
| 개인정보 제공·유통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5호 | 5년 이하 / 2억원 이하 |
연락을 받은 분의 말도 자료가 됩니다
본인 휴대전화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가족에게만 연락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연락을 받은 분의 통화기록과 문자가 그대로 자료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그것도 함께 씁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채권추심법 제9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를 조건으로 걸고 시작한 거래라면 이 조문을 따져 볼 자리입니다. 무효가 되면 원금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것
연락을 받은 가족·지인에게 화면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먼저 부탁하십시오. 상대가 제3자에게 남긴 기록은 본인 휴대전화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워지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볼 글
겪고 계신 것이 이 유형이라면, 아래 글에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