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 사례, 가해학생 대응 사례, 맞신고, 학폭 가해자 부모 대응, 학교폭력 1호 사례, 쌍방 폭행 학폭위, 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
먼저 맞고 되받아친 중3, 「전부 아니다」 대신 한 가지만 인정해 1호로 끝난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이 신고 내용을 세 칸으로 나눠 자료 있는 행위만 인정하고, 상대의 선행 폭행을 맞신고가 아니라 자료로 올려 쌍방 사안으로 정리한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오는 사정을 엮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보여 주려고 썼습니다. 이름·학교·날짜는 모두 지어낸 것이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정
중학교 3학년 B는 체육 시간 뒤 탈의실에서 같은 반 C와 말다툼을 하다 C가 먼저 B의 가슴을 밀쳤고, B가 C의 얼굴을 한 대 쳤습니다. C는 입술이 터져 병원에 갔고 진단서 1주가 나왔습니다. C의 부모가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서에는 「B가 평소에도 C를 괴롭혔고, 이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B의 부모는 「먼저 민 건 걔인데 왜 우리만」이라며 전부 부인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 전부 부인하지 않기
상담에서 신고 내용을 세 칸으로 나눴습니다.
| 칸 | 내용 | 자료 |
|---|---|---|
| 인정 | 얼굴을 한 대 친 것 | 목격 학생 셋, B 본인 인정 |
| 사실과 다름 | 「평소에도 괴롭혔다」 | 그런 일이 없었음을 보일 자료: 반 친구들 진술, 담임 의견 |
| 맥락 빠짐 | C가 먼저 밀친 것 | 목격 학생 둘이 「C가 먼저 밀었다」고 말함 |
때린 것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목격자가 셋이라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까지 거짓으로 보이고 반성 점수가 0이 됩니다. 다툴 것은 「평소 괴롭힘」과 「일방적」이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갈림, 맞신고를 할 것인가
C가 먼저 밀친 것도 학교폭력입니다. B의 부모는 맞신고를 원했습니다. 다만 신고 당한 뒤 곧바로 하는 맞신고는 보복성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방식을 정했습니다.
- 전담조사관 면담에서 B가 「C가 먼저 밀었다」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목격 학생 이름을 냈습니다
- 조사관이 그 부분을 조사해 사안조사 보고서에 「C의 선행 행위」가 적혔습니다
- 보고서를 열람해 확인한 뒤, 보호자 의견서에서 C도 관련학생으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는 두 학생을 쌍방 관련학생으로 올렸습니다. 별도 맞신고서를 내지 않고도 같은 결과가 났고, 「보복 신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문의 범위
B는 사과문을 썼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쓴 것: 「○월 ○일 탈의실에서 얼굴을 때린 것」. 입술이 터져 병원에 간 것에 대한 미안함
- 쓰지 않은 것: 「평소에 괴롭혀서 미안하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과하면 그것이 인정서가 됩니다
- 전달: 담임을 통해. C 쪽이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B의 부모가 담임을 통해 전액 부담하겠다고 전했고, C 쪽이 받아들였습니다. 화해 점수에 반영됐습니다.
의견서는 다섯 칸으로
| 요소 | 적은 것 |
|---|---|
| 심각성 | 진단서 1주, 일회 |
| 지속성 | 평소 괴롭힘 없음(친구 진술, 담임 의견) |
| 고의성 | C의 선행 폭행에 대한 우발적 반응 |
| 반성 정도 | 행위 특정한 사과문, 상담 2회 이수 |
| 화해 정도 | 치료비 부담, 사과 수용 |
요청은 「학교폭력 아님 또는 1호」였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B의 행위가 C의 행위보다 결과가 무거웠으므로(진단서) 「아님」은 어렵다고 보고 1호를 현실적 목표로 잡았습니다.
심의 당일
B가 출석해 「제가 때린 건 맞고, 그건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했습니다. 심의위원이 「C가 먼저 밀었다는데 그래서 때려도 되나」고 묻자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준비한 말이지만 B의 말로 했습니다. 보호자는 묻는 것에만 짧게 답했습니다.
결과
- B: 1호 서면사과·2호 접촉금지(학기 말까지). 5호는 부가되지 않음
- C: 1호 서면사과(밀친 행위)
- 두 학생 모두 1·2호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 고입 원서 시점에는 기재되어 있어 담임과 상의
이 시나리오에서 갈린 지점
1. 전부 부인하지 않은 것. 때린 것을 부인했다면 「평소 괴롭힘」까지 인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맞신고 대신 조사에서 사실로 말한 것. 보복 신고로 읽히지 않고 쌍방이 됐습니다
3. 사과문의 범위. 「평소 괴롭힘」을 사과문에 넣었다면 지속성이 인정됐을 것입니다
4. 치료비. 화해 점수가 3호와 1호를 갈랐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면 지금 할 일
-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시간순으로 적게 합니다
- 신고 내용을 받아 세 칸으로 나눕니다
-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와 치료비는 학교를 통해
- 조사관 면담 전에 상담합니다. 첫 진술이 끝까지 갑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신고 내용과 아이의 기록을 보내 주시면 세 칸부터 나눕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조치
· 같은 법 제20조: 신고의무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쌍방 사안의 처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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