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학폭 1호 처분, 서면사과 생기부, 학교폭력 사과문, 1호 조치 대입, 학폭 1호 삭제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가장 가벼운 조치인데 기록은 남습니다
1호는 다섯 판단요소 합계가 가장 낮을 때 나오는 조치입니다. 사과문을 누구에게 어떻게 내는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히고 언제 지워지는지, 고3이면 왜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1호 서면사과는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1호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1호도 조치이고, 생활기록부에 적히며, 그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원서를 쓰면 대학이 봅니다. 1호가 무엇이고 무엇을 남기는지 적습니다.
어떤 사안에 1호가 나오나
조치는 심의위원의 인상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의 다섯 가지 판단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각 0~4점) 합계로 정합니다. 합계가 가장 낮은 구간이 1호입니다.
실제로 1호가 나오는 사안은 이런 모습입니다.
- 일회성 언어폭력·밀침·가벼운 장난이 지나친 경우
- 진단서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해학생이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피해학생 쪽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경우
- 집단성·계획성이 없는 경우
반성과 화해 점수가 높으면 심각성이 조금 있어도 1호로 내려옵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이 1호와 3호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서면사과는 어떻게 하나
조문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글로 쓴 사과를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 가해학생이 직접 씁니다. 보호자가 써 주면 글씨와 어휘로 드러나고, 피해학생 쪽이 「사과가 아니다」라고 다시 문제 삼습니다
- 행위를 특정합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월 ○일 ○○에서 한 ○○」
- 변명을 넣지 않습니다. 「너도 그랬지만」이 들어간 사과문은 사과가 아닙니다
- 피해학생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학교를 통해 전달합니다. 2호 접촉금지가 함께 있으면 직접 전달 자체가 위반입니다
- 학교가 정한 기한 안에 냅니다
피해학생 쪽은 사과문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가 보관하고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적히나
1호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해당 항목에 조치 사실이 기재됩니다. 기재 시점은 조치 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 항목 | 1호 |
|---|---|
| 기재 | 됨 |
| 삭제 시점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졸업 전 삭제 심의 | 필요 없음(졸업 시 자동 삭제) |
| 재학 중 | 기록이 남아 있음 |
예전에는 1~3호를 이행하면 기재를 유보하는 운영이 있었습니다(1회 한정,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기재). 지금도 학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조치 통보를 받으면 기재 여부와 시점을 학교에 확인하고 적어 둡니다.
고3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는 졸업한 뒤에 대학이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재학 중 원서를 쓰는 고3은 그 전에 기재된 상태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에 넘어갑니다.
2026학년도부터 대입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가 의무 반영됩니다. 1호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감점만 하는 대학도, 1호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1호부터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모집요강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2·고3의 1호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입시 일정과 함께 봅니다.
1호를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
1호는 가볍기 때문에 집행정지 실익이 거의 없고(서면사과는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도 적습니다. 다만 다음은 다릅니다.
- 사실인정 자체가 틀린 경우. 하지 않은 일로 1호를 받으면 그 기록이 재학 중 남습니다. 「학교폭력 아님」을 구합니다
- 고3·고2로 대입에 반영되는 경우. 조치의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 쌍방 사안에서 우리 아이만 조치를 받은 경우. 상대의 행위가 빠진 것입니다
- 절차 위반이 분명한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었거나 통지가 잘못된 경우
기한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1호가 나왔다면
가해학생의 행위에 비해 1호가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지속성·집단성·진단서가 있는데 1호가 나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냈던 자료를 다섯 요소에 맞춰 다시 정리합니다.
1호와 함께 나오는 것들
1호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2호(접촉금지)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학급이면 2호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5호 특별교육이 부가되면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이고, 보호자가 받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1호가 나올 사안인지,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사안인지 다섯 요소로 미리 가늠합니다
- 사과문의 범위와 문구를 잡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사과하면 그것이 인정서가 됩니다
- 고2·고3이면 기재 시점과 입시 일정을 놓고 다툴 실익을 판단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1호가 가벼운 근거를 정리해 불복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조치 통보서와 학년을 함께 봅니다. 같은 1호라도 중1과 고3은 다른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과문을 냈는데 피해학생 쪽이 안 받겠다고 합니다.
학교가 보관하고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직접 전달하려 하지 마십시오.
1호를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 기록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만 적히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1호인데 특별교육도 받으라고 합니다.
5호가 부가된 것입니다. 기한 안에 이수해야 하고 보호자 교육도 함께입니다. 미이수는 추가 조치 사유입니다.
중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나요?
고입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자사고·특목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중3 원서 시점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와 조치 구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조치사항 기재·삭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