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학교폭력 2호, 접촉금지, 보복행위 금지, 학폭 2호 처분, 접촉금지 기간, 접촉금지 위반, 학폭 접촉금지 같은 반, 2호 조치 생기부

학교폭력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같은 반이면 어떻게 되나

2호는 다른 조치에 거의 항상 붙습니다. 무엇이 접촉이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같은 학급일 때 분리와 학급교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학생 쪽이 2호를 요청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호는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1호에도 붙고, 8호 전학에도 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다시는 피해학생에게 가지 말라」를 조치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이지만 위반하면 새 사안이 되고, 같은 학급이면 매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2호가 무엇을 금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적습니다.

조문이 금하는 세 가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1항 제2호)

보호 대상이 피해학생만이 아니라 신고·고발 학생까지입니다. 신고한 친구에게 「왜 일렀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치의 위반입니다.

금하는 것들어가는 행위
접촉말 걸기, 다가가기, 전화·문자·메신저·SNS 댓글, 친구를 통한 전언, 같은 공간에 일부러 머무르기
협박직접·간접의 위협, 「가만두지 않겠다」류의 말, 단체 대화방에서의 암시
보복행위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따돌림 유도, 소문 내기 포함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것」은 접촉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주친 뒤 말을 건 것은 접촉입니다. 사과하려고 다가간 것도 접촉입니다. 사과는 학교를 통해서만 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문에 기간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에 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예: 「졸업 시까지」「○개월」), 정하지 않았으면 졸업 시까지로 운영됩니다. 통보서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학교에 묻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심의 전 의견서에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시까지 접촉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학급이면 어떻게 되나

2호가 나왔는데 같은 반이면 매일 같은 교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호는 보통 다음과 묶입니다.

  • 즉시분리(제16조 제1항 단서). 사안 접수 때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7호 학급교체(가해학생). 심의위원회가 2호와 함께 정합니다
  • 피해학생 학급교체(제16조 제1항 제4호). 피해학생이 원할 때만 합니다. 피해학생이 옮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같은 반인데 학급교체가 없이 2호만 나왔다면 피해학생 쪽은 학급교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조치가 부족하다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에 「좌석 분리, 모둠 분리, 급식·이동 수업 동선 분리」를 요청하는 것은 조치와 별개로 언제든 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2호 위반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특히 보복행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아예 빠지므로(제13조의2)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가고, 조치 수준도 올라갑니다.

  • 피해학생 쪽은 위반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고 자료(메시지, 목격 진술)를 냅니다
  • 심의위원회는 기존 조치에 추가 조치를 하거나 더 무거운 조치를 정합니다
  • 협박이 범죄 수준이면 형사·소년 절차가 따로 열립니다

가해학생 쪽은 아이에게 무엇이 접촉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사과하려고 했다」가 가장 흔한 위반 사유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항목2호
기재됨
삭제졸업과 동시에 삭제
재학 중기록이 남아 있음

1호와 같습니다. 고2·고3은 재학 중 원서를 쓰므로 그 전에 반영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2호를 요청하는 법

2호는 피해학생 쪽이 가장 먼저 요청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처벌보다 「다시 안 당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 심의 전 의견서에 「2호, 졸업 시까지」를 적습니다
  • 신고한 친구가 있으면 그 학생도 보호 대상임을 적습니다
  • 같은 반이면 7호 학급교체를 함께 요청합니다
  • SNS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면 「온라인 접촉 포함」을 명시해 달라고 합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2호를 받았다면

2호 자체를 다투는 일은 드뭅니다. 다툴 것은 그 앞에 붙은 사실인정입니다. 2호를 받은 뒤에 할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 아이에게 접촉의 범위를 알려 줍니다. SNS 팔로우·좋아요·댓글도 접촉입니다
  • 사과는 학교를 통해서만
  • 같은 동아리·학원이면 학교에 알려 동선을 조정합니다
  •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피해학생 쪽이면 의견서에 2호의 범위와 기간을 명시하고, 학급교체와 묶어 요청합니다
  • 위반이 있었다면 그것을 새 사안으로 신고하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가해학생 쪽이면 2호와 함께 나온 조치의 사실인정을 다툴지 판단하고, 아이에게 지킬 범위를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통보서의 조치 내용과 학급·동선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아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접촉입니다. 캡처해 학교에 신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것을 2호 위반으로 봅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사과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2호는 학생에 대한 조치이고 보호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하라고 답하고, 반복되면 학교에 알립니다.

같은 학원에 다닙니다.

학원은 학교 밖이지만 접촉금지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학원에 사정을 알려 반을 나누거나, 한쪽이 시간을 바꿉니다. 가해학생 쪽이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호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말 걸어도 되나요?

조치는 끝났지만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접촉은 새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다가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즉시분리

· 같은 법 제13조의2: 보복행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외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