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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이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7호는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고 피해학생의 학급교체와는 다릅니다. 언제 나오는지, 어느 반으로 가는지, 학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졸업 후 4년 보존과 삭제 심의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벌어진 사안이면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두 학생을 떼어 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답이 7호 학급교체입니다. 그런데 학급교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옮기는 7호와, 피해학생이 원해서 옮기는 보호조치입니다. 둘을 섞어 쓰면 피해학생이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됩니다. 7호의 내용과 그 차이를 적습니다.
두 가지 학급교체
| 가해학생 조치 7호 | 피해학생 보호조치 | |
|---|---|---|
| 근거 | 제17조 제1항 제7호 | 제16조 제1항 제4호 |
| 누가 옮기나 | 가해학생 | 피해학생 |
| 누가 원해서 | 심의위원회 결정 | 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 |
| 생활기록부 | 가해학생에게 조치로 기재 | 피해학생에게 불이익 없음 |
원칙은 가해학생이 옮기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원할 때만 하는 보호조치이고, 학교가 「피해학생이 옮기는 게 빠르다」고 권하는 것은 원칙과 반대입니다. 피해학생 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7호가 나오나
- 같은 학급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
- 6호 출석정지 뒤에도 같은 교실에 있는 것이 피해학생 보호에 맞지 않는 경우
- 다섯 가지 판단요소 합계가 높은 구간이면서 전학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
7호는 6호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정지 뒤 다른 학급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2호 접촉금지는 거의 항상 붙습니다.
어느 학급으로 가나
학교장이 정합니다.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이고, 같은 층·같은 동선이면 분리 효과가 적어 학교가 고려합니다. 선택 과목이나 이동 수업에서 다시 만나는 구조라면 피해학생 쪽이 시간표 분리를 요청합니다.
학년이 바뀌면
학급교체는 그 학년의 학급에 대한 조치입니다. 다음 학년에 반 편성을 하면 학교는 두 학생을 다른 반에 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는 학교마다 운영이 다릅니다. 피해학생 쪽은 학년 말에 반 편성 분리를 서면으로 요청해 둡니다. 2호 접촉금지의 기간이 졸업 시까지면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 항목 | 7호 |
|---|---|
| 기재 | 됨 |
| 보존 | 졸업 후 4년 |
| 졸업 전 삭제 심의 | 가능 (요건 충족 시) |
| 적용 |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 |
6호와 같습니다. 삭제 심의 요건도 같습니다. 반성·변화, 관계 회복, 피해학생 쪽 동의, 불복 절차 미진행.
집행정지와 불복
7호는 집행정지 실익이 중간입니다. 학급을 옮기는 것 자체는 되돌릴 수 있지만, 옮긴 뒤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학생에게 더 큰 부담인 경우가 있습니다. 6호나 8호가 함께 있으면 그쪽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불복으로 다툴 것은 조치 자체보다 사실인정과 비례입니다. 7호가 6호와 묶여 나온 사안에서 4호 이하로 내리면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고, 1~3호면 졸업 시 삭제입니다. 불복하면 삭제 심의를 못 받는 것은 다른 조치와 같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7호를 요청하는 법
같은 반 사안이면 의견서에 2호와 7호를 함께 요청합니다. 「피해학생이 옮기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7호를 정하지 않고 피해학생 학급교체를 권하면, 그것은 피해학생이 선택할 일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7호가 나왔는데 동선이 겹친다면 학교에 좌석·모둠·이동 수업·급식 분리를 요청합니다. 조치와 별개로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7호를 받았다면
- 옮긴 학급에 사안이 알려지지 않도록 학교에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제21조)
- 2호 접촉금지를 지킵니다. 옮긴 뒤 「이제 다른 반이니」 하고 말을 거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 삭제 심의를 노린다면 옮긴 학급에서의 생활이 변화의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피해학생 쪽이면 의견서에 가해학생 7호를 명시해 요청하고, 피해학생 학급교체 권유를 거절하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 가해학생 쪽이면 6·7호가 묶인 사안의 집행정지 실익과 불복·삭제 심의의 길을 가늠합니다
- 학년 말 반 편성 분리와 시간표 분리를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같은 반 사안을 「누가 옮기느냐」부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우리 아이(피해학생)더러 반을 옮기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원할 때만 하는 보호조치입니다. 가해학생 7호를 요청하십시오.
한 학년에 한 반뿐입니다.
학급교체가 불가능한 학교에서는 7호 대신 다른 조치(출석정지, 전학)가 나오거나, 교실 안 분리·시간표 조정으로 운영합니다. 피해학생 쪽은 실질적 분리 방안을 요청합니다.
가해학생이 옮긴 반에 우리 아이 동생이 있습니다.
조치의 범위 밖이지만 학교에 사정을 알려 배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호 접촉금지는 피해학생과 신고학생에 대한 것이라 형제는 직접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7호를 받았는데 전학 가면 기록은요?
따라갑니다. 졸업 후 4년 보존이고, 삭제 심의는 졸업하는 학교에서 받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
·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피해학생 보호조치로서의 학급교체
· 같은 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조치사항 보존 기간·삭제 심의(2024. 3. 1. 시행 기준)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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