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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호, 전학 처분, 학폭 8호 처분, 강제전학, 전학 조치 집행정지, 전학 처분 취소, 8호 조치 생기부 4년, 학폭 전학 삭제 불가

학교폭력 8호 전학, 집행정지가 결과를 가르는 조치

8호는 교육장이 다른 학교를 배정해 옮기게 하는 조치이고, 졸업 후 4년 보존에 졸업 전 삭제 심의도 안 됩니다. 전학 절차, 어느 학교로 가는지, 집행정지를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8호 전학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9호 퇴학은 고등학교만). 학교를 떠나야 하고, 기록은 졸업 후 4년 남으며, 다른 조치와 달리 졸업 전 삭제 심의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8호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전부인 조치입니다. 8호의 절차와 그날 할 일을 적습니다.

어떤 사안에 8호가 나오나

다섯 가지 판단요소 합계가 가장 높은 구간 가까이입니다.

  • 중한 상해(진단서 수 주 이상)
  • 장기간 반복된 집단 괴롭힘의 주도
  •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
  • 금품 갈취·강요가 반복된 경우
  • 이전 조치 뒤 재발, 보복행위
  •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보호에 맞지 않는 경우

6호·7호로는 피해학생 보호가 안 된다고 보는 사안에서 나옵니다. 거의 항상 2호 접촉금지와 5호 특별교육이 붙고, 전학 전까지 6호 출석정지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전학은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내용
조치 통보교육장이 8호를 결정해 통보
분리전학 전까지 피해학생과 분리(출석정지·별도 공간)
학교 배정교육감·교육장이 다른 학교를 지정. 피해학생 학교와 다른 학교, 통학 가능한 범위
전학배정된 학교로 이동. 보호자가 학교를 고르지 못함
기록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간 학교로 이관

보호자가 원하는 학교로 스스로 전학 가서 8호를 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조치가 나온 뒤의 자진 전학은 조치 이행이 아니고, 8호 기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치 전에 전학을 가도 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조치는 나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로 다시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7조 제8항·시행령). 피해학생 쪽은 이 점을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삭제 심의 없음

항목8호
기재됨
보존졸업 후 4년
졸업 전 삭제 심의안 됨 (심의 대상에서 제외)
적용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그 길이 없습니다. 조치가 확정되면 졸업 후 4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8호에서는 「불복할지 삭제 심의를 노릴지」의 선택이 없고, 불복만 남습니다.

집행정지를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

8호는 집행정지 실익이 가장 큰 조치입니다.

  • 전학이 집행되면 본안에서 이겨도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돌아오더라도 몇 달의 공백과 두 번의 환경 변화가 남습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가 집행정지로 미뤄집니다
  • 배정 절차가 통보 뒤 바로 시작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학교 이동)와 「긴급한 필요」(배정 임박)를 소명합니다. 8호는 이 두 요건이 조치의 성격상 갖춰지는 편이라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다른 조치보다 높습니다. 다만 본안의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면 기각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집행정지 신청서가 들어가야 배정 전에 결정이 납니다.

본안에서 다툴 것

다툼8호에서 흔한 쟁점
사실인정집단 사안에서 주도자가 아닌데 주도자로 인정, 상해의 원인 다툼
절차의견 진술 기회, 위원 구성, 사안조사의 흠
비례다섯 요소 점수가 8호 구간에 안 미침, 반성·화해 미반영, 6·7호로 충분한 사안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점수 산정과 절차를 봅니다. 8호가 7호나 6호로 낮춰지면 보존 기간은 같지만 삭제 심의의 길이 열립니다. 4호 이하면 2년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8호를 구하는 경우

중한 사안에 6호·7호가 나왔다면 피해학생 쪽이 8호를 구하며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같은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피해학생의 등교를 막는 사정, 진단서, 반복 기간, 집단성을 다섯 요소로 정리합니다.

8호가 나왔다면 전학 전까지의 분리와 배정 학교가 생활권과 겹치지 않는지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8호를 받았다면

  •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당일 상담합니다
  • 회의록·보고서 정보공개를 바로 청구합니다
  • 전학 전까지의 분리 조치를 지킵니다. 이 기간의 2호 위반은 본안에 치명적입니다
  • 자진 전학으로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재는 남습니다
  • 형사·소년 절차가 같이 가는 사안이 많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춥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통보 당일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일주일이 기한입니다
  • 회의록·보고서를 받아 점수 산정과 절차의 흠을 찾습니다
  • 6·7호로 낮추는 것과 「학교폭력 아님」 가운데 자료로 가능한 쪽을 정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8호를 구하는 근거를 정리하고 배정·분리를 확인합니다
  • 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8호를 받은 날 전화 주시면 그날 집행정지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학 갈 학교를 고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교육감·교육장이 배정합니다. 통학이 불가능한 곳이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선택권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나요?

본안이 끝날 때까지 다닙니다. 다만 2호 접촉금지와 학교의 분리 조치는 지켜야 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그때 전학합니다.

고등학생입니다. 8호와 9호 차이가 뭔가요?

8호는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이고 9호는 학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둘 다 가능하고, 의무교육(초·중)에서는 9호가 없어 8호가 최고입니다.

8호 기록은 정말 못 지우나요?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보존 기간 만료로 삭제됩니다. 그 전에 지우는 길은 불복으로 조치 자체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 같은 법 제17조 제8항 및 시행령: 전학 학교의 배정, 피해학생 학교와의 분리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8호 보존 기간과 삭제 심의 제외(2024. 3. 1. 시행 기준)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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