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 학폭 9호 처분, 학교폭력 퇴학, 퇴학 집행정지, 퇴학처분 취소, 9호 조치 생기부, 퇴학 후 검정고시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 고등학교에만 있는 마지막 조치
9호는 의무교육 과정에는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나옵니다. 어떤 사안에 나오는지, 퇴학 뒤 학업을 잇는 길,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집행정지와 불복을 통보 당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아홉 조치의 끝입니다. 다만 초등학교·중학교에는 없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법이 정해 두어서입니다(제17조 제1항 단서). 고등학생에게만 나오는 이 조치는 학업 자체를 끊는 것이라 다른 어떤 조치보다 집행정지와 불복이 급합니다. 9호의 내용과 그 뒤를 적습니다.
왜 고등학교에만 있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
헌법이 의무교육을 보장하므로 초·중학생은 학교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에서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9호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안에 9호가 나오나
다섯 가지 판단요소 합계가 가장 높은 구간이고, 그 안에서도 전학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때입니다.
- 중한 상해, 흉기 사용
- 성폭력 가운데 무거운 사안
- 장기간·조직적 괴롭힘의 주도에 금품 갈취가 결합된 경우
- 8호 전학 뒤 재발
- 피해학생이 여럿이고 보복이 있었던 경우
9호는 드물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중한 사안은 8호에서 멈춥니다. 9호가 나왔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이 학생은 학교 공동체에 둘 수 없다」고 본 것이라 본안에서 뒤집기 어려운 편이지만, 그만큼 점수 산정과 절차에 흠이 있으면 비례 원칙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학 뒤 학업을 잇는 길
| 길 | 내용 |
|---|---|
| 다른 고등학교 전입학 | 퇴학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에 전입학 신청 가능.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 |
| 검정고시 | 고졸 학력 인정. 연 2회 |
| 대안교육기관 | 위탁 또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 |
| 방송통신고등학교 | 입학 시기와 요건 확인 |
퇴학 조치 통보서에는 교육장이 대안교육기관 위탁이나 재입학·전입학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7조 제12항 관련 운영). 안내가 없으면 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나
| 항목 | 9호 |
|---|---|
| 기재 | 됨 |
| 보존 | 보존 (졸업이 없으므로 「졸업 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삭제 심의 | 안 됨 |
9호는 졸업이라는 시점이 없어 다른 조치의 「졸업 후 ○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퇴학 당시 상태로 보존되고, 다른 학교에 전입학하면 그 기록이 이관됩니다. 검정고시로 가면 대입에서 생활기록부 대신 검정고시 성적을 쓰지만,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따로 확인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
9호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가장 분명한 조치입니다. 퇴학이 집행되면 수업일수가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 복학하더라도 그 사이의 공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론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통보서를 받은 날 당일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합니다. 9호는 성격상 둘 다 갖춰지는 편입니다
- 본안의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본안 쟁점을 담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것
- 비례. 8호 전학으로 충분한 사안인데 9호가 나온 경우. 다섯 요소 점수가 9호 구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
- 사실인정. 집단 사안에서 역할이 과장된 경우, 상해의 원인
- 절차. 의견 진술 기회, 위원 구성, 조사의 흠
9호가 8호로 바뀌면 학교는 옮기지만 학업은 이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본안의 실익이 큽니다.
형사·소년 절차와 함께
9호가 나오는 사안은 거의 예외 없이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사건이 같이 갑니다. 고등학생은 14세 이상이라 형사 기소도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 그대로 넘어가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고 합의·피해 회복을 양쪽에 함께 씁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9호가 나온 사안은 피해학생의 피해도 큽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치료·요양·심리상담)와 치료비 청구,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손해배상(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을 함께 봅니다. 가해학생이 전입학한 학교가 생활권과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통보 당일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 회의록·보고서를 받아 9호와 8호의 경계에서 점수 산정과 절차를 봅니다
- 형사·소년 절차의 진술을 학교 절차와 맞추고 합의를 양쪽에 씁니다
- 퇴학이 집행되면 전입학·대안교육의 길을 교육청과 잡습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보호조치·치료비·손해배상·피해자 의견 진술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9호 통보서를 받은 날 전화 주시면 그날 집행정지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인데 퇴학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에는 9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학생의 최고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퇴학되면 바로 검정고시를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와 본안이 먼저이고, 퇴학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학교 전입학이나 대안교육의 길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그중 하나입니다.
퇴학 기록이 대학에 보이나요?
전입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이관되어 보입니다. 검정고시로 지원해도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확인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요강을 봅니다.
합의하면 9호가 바뀌나요?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정한 것이라 합의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화해는 비례 판단의 사정이 되고, 형사·소년 절차에서는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단서: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퇴학 뒤 재입학·전입학, 검정고시
· 소년법 제4조·제49조: 범죄소년, 소년부 송치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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