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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6호 출석정지, 결석 처리와 졸업 후 4년

6호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고 기록이 졸업 후 4년 남습니다. 출석정지 기간과 결석 처리, 그 사이의 학습,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 졸업 전 삭제 심의를 정리했습니다.

6호 출석정지부터 조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5호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행하는 것이고, 6호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6호는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실제로 고려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6호의 내용과 그 뒤를 적습니다.

어떤 사안에 6호가 나오나

다섯 가지 판단요소 합계가 높은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 신체폭력으로 진단서 2주 이상이 나온 경우
  • 여러 달에 걸친 따돌림·언어폭력의 주도
  • 집단으로 한 명을 괴롭힌 사안의 주도자
  • 성 관련 사안(성희롱·신체 접촉)
  • 보복행위, 또는 이전 조치 뒤 재발

4호와 6호의 차이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서 납니다. 반성·화해가 있어도 행위 자체가 무거우면 6호로 갑니다.

기간은 누가 정하나

조문에 상한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에 일수를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5일, 10일, 15일이 많고 더 길게 나오기도 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일수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출석정지는 등교 자체를 막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호 접촉금지가 함께 있으면 그 범위는 지켜야 합니다.

결석 처리는 어떻게 되나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일수가 줄어 개근이 안 되고, 결석일수가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출석정지가 길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남은 수업일수를 셉니다.

출석정지 중 학교는 학습 자료 제공·과제를 할 수 있고, 가정학습이나 위탁 교육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요청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

6호는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있습니다. 출석정지가 집행되고 나면 본안에서 이겨도 그 결석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한다면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결석일수, 학습 공백, 개근 상실, 생활기록부 기재
  • 긴급한 필요: 통보 뒤 바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론까지 출석정지가 멈추고 기재도 미뤄집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행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통보서를 받은 당일에서 며칠 안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의 집행정지는 실익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항목6호
기재됨 (결석일수도 함께)
보존졸업 후 4년
졸업 전 삭제 심의가능 (요건 충족 시)
적용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

졸업 후 4년이면 대학 재학 기간 거의 전부입니다. 편입·대학원·일부 취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는 경우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전 조치는 옛 기준(2년)입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

6호도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4·5호와 같습니다.

  •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 피해학생 쪽 동의
  • 불복 절차 미진행
  • 추가 조치 없음

여기서 갈림이 생깁니다. 불복하면 삭제 심의를 못 받고, 삭제 심의를 노리면 불복을 못 합니다. 6호에서 이 선택은 무겁습니다.

  • 불복해 4호 이하로 낮추면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고, 1~3호면 졸업 시 삭제입니다
  • 불복하지 않고 삭제 심의로 가면 성공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피해학생 쪽 동의가 없으면 4년이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인정에 다툼이 있고 자료가 있으면 불복,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면 삭제 심의가 보통의 선택입니다. 고3은 삭제 심의까지 갈 시간이 없어 불복뿐입니다.

대입 반영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6호는 대부분의 대학이 감점 폭이 크거나 지원 제한을 두는 구간입니다. 졸업 후 4년 보존이라 재수·삼수에도 반영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6호가 나왔다면

6호는 가해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라 피해학생 쪽에서는 그 기간 뒤가 문제입니다. 2호 접촉금지와 7호 학급교체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요청합니다. 출석정지가 끝나고 돌아온 뒤의 분리 계획을 학교와 정합니다.

사안이 그보다 무거운데(장기 반복, 집단 주도, 중한 상해) 6호라면 8호를 구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통보서를 받은 날 집행정지 실익과 본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며칠 안에 정합니다
  • 불복과 삭제 심의 가운데 학년·사안·자료를 놓고 길을 정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 출석정지 중 수업일수·학습 연계를 학교와 조정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돌아온 뒤의 분리와 조치 상향을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6호를 통보받은 날 집행정지부터 봅니다. 하루가 결석일 하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정지 중에 학원은 가도 되나요?

됩니다. 등교만 막는 조치입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같은 학원이면 2호 접촉금지를 지켜야 합니다.

출석정지로 수업일수가 모자랍니다.

학교와 상의해 보충 방법을 찾습니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진급 요건이라, 출석정지가 길고 다른 결석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됐습니다.

본안은 계속됩니다. 출석정지는 집행되지만,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되거나 낮춰지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바뀝니다. 결석 처리의 정정도 요청합니다.

6호인데 8호 전학도 같이 나왔습니다.

8호가 본 조치이고 6호는 전학 전까지의 조치입니다. 집행정지의 실익이 가장 큰 조합입니다. 바로 상담하십시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조치사항 보존 기간·삭제 심의(2024. 3. 1. 시행 기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수업일수와 출석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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