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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시간과 이행 방법
3호는 학교 안에서 정해진 시간의 봉사를 하는 조치입니다. 몇 시간이 보통인지, 무엇을 하는지, 기한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 정리했습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1·2호 다음에 오는 조치입니다. 1호가 「사과하라」라면 3호는 「학교 안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하라」입니다. 가벼운 쪽에 속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가 올라가고, 기록은 졸업 때까지 남습니다. 3호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적습니다.
어떤 사안에 3호가 나오나
다섯 가지 판단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합계가 1호 구간보다 조금 높을 때 나옵니다.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 일회성이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 언어폭력이 두세 번 반복된 경우
- 사과는 했지만 피해학생 쪽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경미한 사이버폭력(단체 대화방 욕설 등)
1호와 3호의 차이는 대개 반성·화해 점수에서 납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1호, 안 했으면 3호가 되는 식입니다.
몇 시간, 무엇을 하나
조문은 「학교에서의 봉사」라고만 적고(제17조 제1항 제3호), 시간과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에 정합니다. 보통 5시간에서 20시간 사이이고, 사안에 따라 더 길기도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간 |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서에 적힘 |
| 내용 | 교내 환경 정리, 도서관 보조, 급식 보조 등 학교가 정함 |
| 시기 | 수업 시간 외(방과 후·점심시간·주말 등) |
| 감독 | 학교가 지정한 교사 |
| 기한 | 통보서에 적힌 기한. 보통 조치 통보 뒤 한 달 안팎 |
봉사 내용은 학교가 정하지만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모욕적이거나 공개적인 방식(전교생 앞에서 하는 식)은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이 제시되면 학교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기한 안에 못 하면
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제17조 제11항).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더 무거운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 기한이 지났는데 사정이 있었다면(입원, 전학 준비 등) 기한 연장을 학교에 미리 요청합니다. 지나고 나서 사정을 말하면 늦습니다.
불복 중이라고 이행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조치는 집행됩니다. 「이행하면서 다툰다」가 원칙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 항목 | 3호 |
|---|---|
| 기재 | 됨 |
| 삭제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졸업 전 삭제 심의 | 필요 없음 |
| 재학 중 | 기록이 남아 있음 |
1·2호와 같습니다. 고2·고3은 재학 중 원서를 쓰므로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부터 대입 모든 전형에 조치가 의무 반영되고, 3호를 어떻게 보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3호를 다툴 실익
3호는 집행정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봉사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툴 것은 조치 자체보다 그 앞의 사실인정입니다.
- 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된 경우
- 쌍방인데 한쪽만 조치를 받은 경우
- 다섯 요소 점수가 분명히 낮은데 1호가 아니라 3호가 나온 경우(비례)
- 고3이라 기록 자체가 문제인 경우
행정심판으로 1호로 낮추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3호가 나왔다면
지속성·집단성·진단서가 있는 사안에 3호가 나왔다면 가볍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특히 2호 접촉금지가 함께 없으면 그것부터 요청합니다. 3호 단독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함께 나오는 것
3호는 2호와 함께, 그리고 5호 특별교육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호가 부가되면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이고, 보호자가 받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제22조). 세 조치의 이행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통보서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3호가 나올 사안인지, 1호로 내릴 수 있는 사안인지 다섯 요소로 가늠합니다
- 사실인정이 틀렸으면 행정심판으로 「학교폭력 아님」 또는 1호를 구합니다
- 봉사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면 학교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2호 부가와 조치 상향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통보서의 조치 내용과 이행 기한부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봉사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시간 자체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이라 줄이기 어렵습니다. 행위에 비해 과하다면 비례 원칙으로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실무에서 시간만 줄이는 결정은 드뭅니다.
방학 중에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와 이행 시기를 정합니다. 개학 뒤로 미루는 것이 보통이고, 기한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3호는 어떻게 되나요?
조치는 전학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하거나, 전학 전에 마칩니다. 기록도 따라갑니다.
봉사를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안 지워졌습니다.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지 이행하면 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 뒤에도 남아 있으면 학교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같은 법 제17조 제11항: 조치 미이행 시 추가 조치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같은 법 제22조: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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