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4호, 사회봉사, 학폭 4호 처분, 4호 조치 생기부, 학폭 4호 삭제, 졸업 전 삭제 심의, 사회봉사 기관, 학폭 4호 대입
학교폭력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이 남는 첫 조치
4호부터는 졸업해도 기록이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는 어디서 몇 시간을 하는지, 졸업 후 2년 보존과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 대입 반영, 다툴 실익을 정리했습니다.
1~3호와 4호 사이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느냐, 졸업 뒤에도 남느냐입니다. 4호 사회봉사부터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봉사 자체보다 이 기록이 4호의 무게입니다. 4호가 무엇이고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습니다.
어떤 사안에 4호가 나오나
다섯 가지 판단요소 합계가 중간 구간에 들어올 때입니다.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 신체폭력이 있었고 경미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언어폭력·따돌림이 일정 기간 반복된 경우
- 사이버폭력에서 단체 대화방 집단 비방이 있었던 경우
- 가해학생이 행위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사과가 늦은 경우
3호와 4호의 경계에서 반성·화해 점수가 자주 결정합니다. 심의 전에 사과와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가 4호를 3호로 내리는 길입니다.
어디서, 몇 시간을 하나
3호가 학교 안이라면 4호는 학교 밖 기관에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관 | 교육청이 지정한 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청소년 기관 등 |
| 시간 | 심의위원회가 결정. 보통 10~40시간 |
| 시기 | 수업 외 시간. 주말·방학 활용 |
| 확인 | 기관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 |
| 기한 | 통보서에 적힌 기한 |
기관 배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배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기한 안에 못 마치면 추가 조치 사유이므로(제17조 제11항),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장을 요청합니다.
생활기록부, 졸업 후 2년
| 항목 | 4호 |
|---|---|
| 기재 | 됨 |
| 보존 | 졸업 후 2년 |
| 졸업 전 삭제 심의 | 가능 (요건 충족 시) |
| 적용 |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 |
졸업 후 2년이면 대학 1·2학년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재수·편입에도 보입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
4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될 것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 피해학생 쪽의 동의(2024년부터 요건에 들어옴)
-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행정심판·소송)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추가로 받지 않았을 것
졸업 전 삭제를 노린다면 조치를 받은 날부터 준비합니다. 이행을 빨리 마치고, 피해학생 쪽과의 관계를 학교를 통해 회복하고, 상담 이수 등 변화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불복을 하면 삭제 심의를 못 받습니다. 다툴지 삭제를 노릴지는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가 의무 반영됩니다. 4호는 많은 대학이 감점 또는 지원 제한을 두는 구간입니다. 졸업 후 2년 보존이라 재수생도 반영됩니다. 대학마다 다르니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항목을 봐야 합니다.
다툴 실익
4호부터는 다툴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기록이 졸업 뒤에도 남기 때문입니다.
- 3호 이하로 낮추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사실인정이 틀렸으면 「학교폭력 아님」을 구합니다
- 다섯 요소 점수 산정에 흠이 있으면(반성·화해를 반영하지 않음 등) 비례 원칙으로 다툽니다
- 집행정지는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봉사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 기재를 미루는 효과는 있어 고3이면 신청합니다
다만 위에서 본 대로 불복하면 졸업 전 삭제 심의를 못 받습니다. 불복으로 3호 이하를 받을 가능성과, 불복하지 않고 삭제 심의로 지울 가능성을 견줘 정합니다. 중1·중2라면 삭제 심의까지 시간이 많아 후자가 나을 수 있고, 고3이라면 전자뿐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4호가 나왔다면
심각한 사안(진단서 2주 이상, 장기 반복, 집단)에 4호가 나왔다면 가볍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 피해학생 쪽 동의가 요건이므로, 동의할지는 그때 피해학생이 정합니다. 관계 회복이 없었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3호 이하로 내릴 수 있는지, 삭제 심의를 노리는 것이 나은지 학년과 사안을 놓고 판단합니다
- 행정심판에서 점수 산정의 흠과 비례를 다툽니다
- 삭제 심의를 노린다면 이행·관계 회복·변화 기록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조치 상향과 삭제 동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4호를 「봉사 몇 시간」이 아니라 「졸업 후 2년」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봉사 기관이 너무 멉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거리와 학업 일정을 이유로 가까운 기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4호를 받았는데 전학을 갑니다. 기록은요?
기록은 따라갑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하고, 졸업 전 삭제 심의도 졸업하는 학교에서 받습니다.
삭제 심의를 신청했는데 피해학생 쪽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요건이라 삭제가 어렵습니다. 관계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기고 다음 기회를 봅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보존 기간 만료로 삭제됩니다.
5호도 같이 나왔습니다.
5호 특별교육은 보통 다른 조치에 부가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이고 미이수는 과태료입니다. 5호의 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 같은 법 제17조 제11항: 조치 미이행 시 추가 조치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조치사항 보존 기간·삭제 심의(2024. 3. 1. 시행 기준)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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