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5호, 특별교육, 심리치료, 학폭 5호 처분, 보호자 특별교육, 특별교육 과태료, 5호 조치 생기부, 학폭 특별교육 기관
학교폭력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함께 받습니다
5호는 단독보다 다른 조치에 붙어 나옵니다. 어디서 몇 시간을 받는지, 보호자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인 이유, 심리치료로 갈리는 경우, 생활기록부 보존과 삭제를 정리했습니다.
5호는 통보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번호입니다. 1호와 함께, 3호와 함께, 8호와 함께 나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라」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5호에는 다른 조치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입니다. 5호의 내용과 보호자가 할 일을 적습니다.
조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17조 제1항 제5호)
「또는」입니다. 특별교육이 원칙이고,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상태를 보고 심리치료를 정하기도 합니다. 충동 조절, 분노, 또래 관계에 문제가 보이는 사안에서 심리치료로 갑니다.
어떤 사안에 나오나
5호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시는 다른 조치와 함께 5호를 부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2호·3호·4호·6호·7호·8호에 5호가 따라붙습니다. 1호 단독 사안에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를 받았다는 것은 「5호가 나왔다」가 아니라 「○호에 5호가 붙었다」로 읽어야 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조치 전부를 봅니다.
어디서, 몇 시간
| 항목 | 내용 |
|---|---|
| 기관 | 교육청 지정 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교육기관 등) |
| 시간 | 심의위원회가 결정. 보통 5~20시간, 사안에 따라 더 |
| 내용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래 관계, 분노 조절, 상담 |
| 심리치료 | 전문기관에서 정해진 회기. 비용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 |
| 기한 | 통보서에 적힌 기한 |
기관과 일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잡아 줍니다.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방과 후나 방학에 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제1항 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9항)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
가해학생이 5호를 받으면 보호자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보통 4~6시간이고, 학생 교육 기관에서 함께 안내합니다. 일정을 못 맞추면 미리 조정을 요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절차가 시작되고, 과태료를 내도 교육 의무는 남습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라 평일 교육이 어렵다면 주말·야간 과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생활기록부, 졸업 후 2년
| 항목 | 5호 |
|---|---|
| 기재 | 됨 |
| 보존 | 졸업 후 2년 |
| 졸업 전 삭제 심의 | 가능 (요건 충족 시) |
| 적용 |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 |
4호와 같습니다. 다만 5호가 1호나 3호에 부가된 경우,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는데 5호는 2년 남는 꼴이 됩니다. 통보서에 5호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은 4호와 같습니다. 반성·변화, 관계 회복, 피해학생 쪽 동의, 불복 절차 미진행.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 사유입니다(제17조 제11항).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더 무거운 조치를 정할 수 있고, 이수 거부 자체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불복 중이라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이수해야 합니다.
다툴 실익
5호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툴 것은 5호가 붙은 본 조치이고, 본 조치가 「학교폭력 아님」이나 1호로 바뀌면 5호도 따라 바뀝니다. 다만 다음은 봅니다.
- 1호에 5호가 붙어 졸업 후 2년이 남게 된 경우. 5호 부가가 과하다고 비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리치료로 정해졌는데 진단이나 근거 없이 정해진 경우
- 시간이 사안에 비해 긴 경우(비례)
피해학생 쪽에서
피해학생 쪽에도 심리상담·조언, 치료가 보호조치로 있습니다(제16조). 5호와 별개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요청해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의견서에 적습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길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통보서에서 5호가 어디에 붙었는지와 보호자 교육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1호·3호에 5호가 붙어 기록이 2년 남는 구조면 비례로 다툴지 판단합니다
- 삭제 심의를 노린다면 이수·상담 기록을 변화의 자료로 설계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보호조치와 치료비 청구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통보서의 조치 번호 전부를 봅니다. 5호 하나가 기록 기간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둘인데 둘 다 받아야 하나요?
통보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보통 한 명이 받으면 되지만 둘 다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확인합니다.
특별교육 기관이 멀고 일정이 안 맞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기관·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과정이 열리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면 정신과 기록이 남나요?
교육청 지정 상담기관의 심리치료는 의료 기록이 아닙니다. 병원 치료로 연계되면 그때는 진료 기록이지만, 학교 조치와 별개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1호와 5호를 같이 받았습니다. 졸업하면 다 지워지나요?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지만 5호는 졸업 후 2년 남습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를 받으면 5호도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같은 법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 같은 법 제17조 제11항: 조치 미이행 시 추가 조치
· 같은 법 제22조: 과태료
· 같은 법 제16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5호 부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