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교폭력 신고 사례, 학교폭력 아님 결정, 따돌림 신고 대응, 무고성 신고 학폭, 학폭 신고당했을 때, 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 학폭 조치없음 사례
「따돌렸다」는 신고, 단체 대화방 전체를 내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난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초6 학생이 따돌림 주도자로 신고됐지만 대화방 전체 기록과 모둠 배정 자료로 신고 내용의 시간 순서가 맞지 않음을 보여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한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오는 사정을 엮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보여 주려고 썼습니다. 이름·학교·날짜는 모두 지어낸 것이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정
초등학교 6학년 H는 같은 반 I의 보호자로부터 「H가 주도해 I를 모둠에서 빼고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렸다」고 신고됐습니다. 신고서에는 대화방 캡처 세 장이 붙어 있었고, 그중 한 장에 H가 「I 빼고 하자」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H의 부모는 처음에 「애들 일인데」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를 받고 보니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안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따돌림의 주도자로 4호 이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림, 「아니다」가 아니라 「전체를 보자」
H는 「I 빼고 하자」를 쓴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말은 모둠 과제 역할 분담 대화에서 I가 먼저 「나 이 모둠 안 할래」라고 나간 뒤 나온 말이었고, 캡처 세 장은 그 앞뒤가 잘려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정한 방향은 「H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가 아니라 「대화방 전체를 내서 순서를 보이자」였습니다. 부분 부인은 자료가 하나라도 신고 쪽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전체를 내면 잘린 부분이 상대의 자료를 뒤집습니다.
- 대화방 전체(두 달치, 300여 개 메시지)를 시각이 보이게 내보내기
- 담임이 배정한 모둠 배정표와 그 변경 기록(I 가 다른 모둠으로 옮긴 날짜)
- I 가 「안 할래」라고 쓴 메시지와 H 의 「빼고 하자」 사이의 시간 간격(11분)
두 번째 갈림,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H 는 시간순 기록을 들고 갔고, 대화방 전체 파일을 냈습니다. 심의 통지가 온 뒤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보니, 조사관이 I 쪽 캡처 세 장은 첨부했지만 H 쪽 전체 파일은 「분량이 많아 요약」으로 적어 두었고, I 가 먼저 모둠을 나간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는 이 빠진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의견서 항목 | 내용 |
|---|---|
| 사실관계 | 모둠 배정 → I 의 「안 할래」 → 11분 뒤 H 의 「빼고 하자」 → 담임의 모둠 재배정 |
| 자료 | 전체 대화 파일, 모둠 배정표, 담임 확인 |
| 신고 캡처의 문제 | 세 장이 앞뒤를 자른 것이며, 전체를 보면 순서가 반대라는 점 |
| 그 밖의 따돌림 주장 | 「급식 때 혼자 먹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급식 자리는 번호순 고정이라는 학교 안내문 |
| 요청 | 「학교폭력 아님」 |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I 의 보호자가 거짓 신고를 했다」가 아니라 「캡처가 앞뒤를 잘라 순서가 달리 보인다」로 썼습니다.
심의 당일
H 가 출석해 「I 가 모둠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그 말이 기분 나빴을 수 있어서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되 행위를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미안함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심의위원이 「급식은 왜 혼자 먹었나」고 묻자 보호자가 학교 안내문을 짚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치도, 생활기록부 기재도 없습니다. I 에게는 보호조치로 심리상담이 정해졌습니다. I 가 느낀 소외감 자체는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 뒤의 선택
H 의 부모는 I 의 보호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I 의 보호자가 캡처만 보고 그렇게 믿었다면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고소하면 같은 반에서 두 가정의 다툼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H 가 다시 관련학생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에 다음 학년 반 편성 분리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갈린 지점
1. 부분 부인 대신 전체 제출. 「안 했다」였다면 캡처 한 장이 전부를 정했습니다
2. 보고서 열람. 조사관이 뺀 부분을 의견서가 채웠습니다
3. 사과의 범위. 행위 인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미안함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4. 상대 비난을 쓰지 않은 것. 「거짓 신고」라는 말 없이 자료로 보였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면 지금 할 일
-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전체를 내보내기 해 둡니다
- 신고 캡처가 어느 부분인지 찾아 앞뒤를 확인합니다
- 담임·학교의 배정표·안내문처럼 제3자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관 면담 전에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신고 캡처와 대화방 전체를 함께 보내 주시면 순서부터 맞춰 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돌림·사이버폭력의 정의
· 같은 법 제13조·제17조: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 형법 제156조: 무고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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