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사례, 단체 대화방 따돌림, 학폭 피해학생 대응 사례, 학교폭력 의견서 예시, 사이버폭력 조치, 학폭위 피해학생 사례, 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
단체 대화방 따돌림, 캡처 40장을 다섯 칸으로 정리해 2호·4호·5호가 나온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중2 피해학생 쪽이 흩어진 캡처를 시간순·행위자별로 정리해 의견서를 내고, 학교장 자체해결 권유를 거절해 심의위원회로 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줍니다.
이 글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오는 사정을 엮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보여 주려고 썼습니다. 이름·학교·날짜는 모두 지어낸 것이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정
중학교 2학년 A는 3월 반 편성 뒤 같은 반 여학생 넷이 만든 단체 대화방에서 두 달 가까이 비방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난다」는 말이었고, 4월부터는 A의 사진에 낙서한 것이 올라왔으며, 5월에는 다른 반 학생까지 초대되어 방이 열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A는 방에 있지 않았고, 친구 한 명이 캡처를 보내 주어 알게 됐습니다.
A는 5월 중순부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부모는 캡처 40장을 받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첫 번째 갈림, 학교장 자체해결 권유
담임은 「아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하겠다고 하니 자체해결로 하자」고 권했습니다.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장난이 지나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부모는 상담 뒤 거절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 두 달에 걸쳐 반복됐고 참여자가 넷에서 열둘로 늘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가운데 「지속적이지 않을 것」에 맞지 않습니다
- A가 등교를 거부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첫 요건도 깨집니다
진단서를 받고 서면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냈습니다.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갈림, 캡처 40장을 어떻게 내나
캡처 40장을 그대로 내면 심의위원은 읽지 않습니다. 정리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 정리 | 방법 |
|---|---|
| 시간순 | 날짜별로 번호를 붙여 두 달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
| 행위자별 | 열두 명을 「게시글 작성」「동조 댓글」「초대·확산」「침묵」으로 나눔 |
| 행위 유형별 | 언어폭력, 사진 합성(명예훼손·초상권), 초대를 통한 확산 |
| 피해 | 등교 거부 시작일, 진단서, 상담 기록 |
이 표가 의견서의 몸통이 됐습니다. 열두 명 전부를 같은 무게로 신고하지 않고, 주도한 넷과 동조한 여덟을 나누어 요청 조치를 달리 적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자별 책임을 가려 주는 자료를 가장 반깁니다.
의견서는 다섯 칸으로
| 요소 | 적은 것 |
|---|---|
| 심각성 | 사진 합성·유포, 진단서(치료 3주), 등교 거부 |
| 지속성 |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두 달, 캡처 날짜 분포 |
| 고의성 | 방을 따로 만들고 사람을 초대해 늘린 점 |
| 반성 정도 | 사안 접수 뒤에도 「고자질」이라는 글이 올라온 점(보복성) |
| 화해 정도 | 사과 의사가 담임을 통해서만 전달됐고 글 삭제는 없었던 점 |
요청 조치는 주도 넷에게 2호·4호·5호와 7호 학급교체, 동조 여덟에게 1호·2호였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반 편성 분리를 적었습니다.
심의 당일
A는 출석하지 않았고 부모와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의견서의 표를 짚고, 접수 뒤에 올라온 「고자질」 글이 보복행위라는 점을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보복은 학교장 자체해결 제외 사유이기도 해서 심의위원이 비중 있게 봤습니다.
결과
- 주도 넷: 2호 접촉금지(졸업 시까지)·4호 사회봉사 20시간·5호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7호 학급교체는 셋에게 부과되고 한 명은 이미 다른 반이라 제외
- 동조 여덟: 1호 서면사과·2호 접촉금지, 그중 둘은 5호 부가
- A: 심리상담·조언, 다음 학년 반 편성 시 분리
4호가 나온 넷은 졸업 후 2년 기록이 남고, 졸업 전 삭제 심의를 받으려면 A 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쪽은 「글 삭제와 사과문이 먼저」라고 답해 두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갈린 지점
1. 자체해결 거절. 동의했다면 조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2. 진단서. 「애들 장난」을 「치료 3주」로 바꿨습니다
3. 행위자별 정리. 열두 명을 한 덩어리로 냈다면 전부 1호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4. 보복 글. 접수 뒤의 글 하나가 반성 점수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면 지금 할 일
- 캡처는 전체를, 시각이 보이게, 지금 받아 둡니다. 방이 폭파되면 끝입니다
-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면 그날부터 상담·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 자체해결 권유에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 상대 부모와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캡처 묶음을 보내 주시면 표부터 만듭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이버폭력의 정의
· 같은 법 제13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지속성·보복행위)
· 같은 법 제16조·제17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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