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진술서 쓰는 법, 학폭 확인서 작성, 학폭위 의견서 작성법, 학교폭력 의견서 예시, 보호자 의견서, 학생 진술서, 학폭 진술서 양식, 사실확인서
학교폭력 진술서·확인서·의견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쓰나
학생이 쓰는 진술서와 확인서, 보호자가 쓰는 의견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각각 누가 어떤 틀로 쓰는지, 어른이 다듬으면 왜 역효과인지, 다섯 판단요소에 맞춘 의견서의 짜임, 쓰지 말아야 할 문장과 분량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말보다 글로 굴러갑니다. 학생이 쓴 진술서, 조사관 앞에서 서명한 확인서, 보호자가 낸 의견서가 심의위원회 책상에 올라가고, 그것이 조치를 정합니다. 그런데 셋은 역할이 다르고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섞으면 셋 다 힘을 잃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적습니다.
세 가지 글의 역할
| 글 | 누가 | 언제 | 무엇 |
|---|---|---|---|
| 진술서(시간순 기록) | 학생 | 사안 직후, 조사 전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
| 확인서 | 학생(조사관이 작성, 학생 서명) | 전담조사관 면담 | 조사관이 들은 대로 정리한 사실 |
| 보호자 의견서 | 보호자(변호사 조력) | 심의위원회 전 | 사실에 대한 의견과 요청 조치 |
학생의 글은 사실, 보호자의 글은 의견입니다. 학생 글에 의견이 들어가거나 보호자 글이 사실을 새로 꺼내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학생 진술서, 어른이 다듬지 않습니다
조사관과 심의위원은 수백 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른이 쓴 글은 어휘와 문장 구조로 바로 보이고, 보고서에 「보호자 작성으로 보임」이라고 적히면 그 글은 없는 것이 됩니다.
학생이 쓰되 틀만 알려 줍니다.
- 날짜, 장소, 누가, 무엇을, 누가 봤는지
- 여러 번이면 한 건씩 따로
- 느낌이 아니라 행위. 「괴롭혔다」가 아니라 「등을 두 번 밀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 쓴 날짜와 서명
서툴고 짧아도 됩니다. 맞춤법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 서투름이 신빙성입니다.
확인서, 서명 전에 읽습니다
전담조사관이 면담 내용을 정리해 학생에게 서명을 받는 문서입니다. 학생이 쓰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이 쓰고 학생이 확인합니다.
- 학생이 쓴 진술서를 들고 가서 그 내용대로 말합니다
- 서명 전에 전부 읽고, 빠진 것·다른 것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합니다
- 「대략 맞다」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경찰 조사에도 넘어갑니다
- 사본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둡니다
보호자 의견서의 짜임
심의위원은 억울함을 평가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의 다섯 가지 판단요소에 점수를 매깁니다. 의견서는 그 다섯 칸에 들어갈 것을 보이는 글입니다.
| 순서 | 내용 | 분량 |
|---|---|---|
| 1 | 사실관계 요약(시간순, 자료 번호 표시) | 1쪽 |
| 2 | 다섯 요소별 의견 | 1~2쪽 |
| 3 | 요청하는 조치(가해학생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 | 반 쪽 |
| 4 | 첨부 자료 목록 | 반 쪽 |
전체 3~5쪽입니다. 열 쪽을 넘기면 읽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학생 진술서와 같은 내용이어야 하고, 새 사실을 꺼내면 「왜 이제 와서」가 됩니다.
다섯 요소별로 무엇을 쓰나
| 요소 | 피해학생 쪽 | 가해학생 쪽 |
|---|---|---|
| 심각성 | 진단서, 치료 기간, 등교 거부, 상담 기록 | 진단서 없음 또는 경미, 일회 |
| 지속성 | 건별 날짜, 기간, 캡처 분포 | 그 전후에 없었음을 보이는 자료 |
| 고의성 | 계획·반복·집단성, 방을 따로 만든 점 | 우발·장난·오해의 정황 |
| 반성 정도 | 상대의 부인, 접수 뒤 보복 글 | 행위를 특정한 사과문, 상담 이수 |
| 화해 정도 | 접촉 시도가 압박으로 느껴진 점 | 학교를 통한 사과, 치료비, 상대의 수용 |
각 칸에 자료 번호를 답니다. 「자료 3(진단서) 참조」처럼. 자료 없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문장
- 상대 비난. 「그 집 아이는 원래…」 「그 부모가…」. 심의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문장이고, 역으로 우리 쪽의 태도로 평가됩니다
- 감정 서술. 「피가 거꾸로 솟았다」 대신 「아이가 ○일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 자료 없는 단정. 「다들 안다」 「소문이 자자하다」
- 전부 부인(가해학생 쪽). 자료가 있는 행위까지 부인하면 나머지도 거짓이 됩니다
-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사과(가해학생 쪽). 사과문이 인정서로 쓰입니다
- 처벌 수위의 감정적 요구(피해학생 쪽). 「8호」를 요청해도 되지만 근거는 다섯 요소여야 합니다
사과문과 반성문
가해학생 쪽이 쓰는 글입니다. 학생이 직접, 행위를 특정해서, 변명 없이 씁니다. 「○월 ○일 ○○에서 한 ○○」이 들어가야 사과입니다. 「미안하다」만 있는 글은 반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써 준 것은 글씨와 어휘로 드러나 역효과입니다. 전달은 학교를 통해서만 합니다.
첨부 자료의 순서
1. 학생 진술서(시간순 기록)
2. 캡처·사진·녹음(시각 표시, 전체)
3. 진단서·진료·상담 기록
4. 사과문·반성문·상담 이수 확인(가해학생 쪽)
5. 목격 진술(학교를 통해 받은 것)
6. 학교 통지문·안내문
7. 그 밖의 것(모둠 배정표, 급식 자리표 등 제3자 자료)
번호를 붙이고 의견서 본문에서 그 번호로 인용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학생 진술서의 틀만 잡아 주고 글은 학생이 쓰게 합니다
- 확인서에서 고칠 부분을 미리 짚습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를 열람해 빠진 것을 찾고, 의견서를 다섯 요소에 맞춰 씁니다
- 사과문·반성문의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를 번호 매겨 묶고 심의에 함께 출석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학생이 쓴 기록과 자료를 보내 주시면 의견서의 다섯 칸부터 채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글을 못 씁니다. 받아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아이의 말투 그대로 적고, 「보호자가 받아 적음」을 표시합니다. 다듬지 않습니다.
의견서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대리인 선임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심의위원회는 익숙합니다. 다만 의견서의 어조가 소송 서면처럼 되면 역효과라 보호자의 글로 씁니다.
의견서를 심의 당일에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위원들이 미리 읽지 못합니다. 통지를 받고 심의 3일 전까지는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쪽 의견서를 볼 수 있나요?
심의 전에는 보통 볼 수 없습니다. 심의 뒤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받으면 상대 주장의 요지를 알 수 있고, 불복 때 씁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7조: 심의위원회, 사안조사,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의견 진술 기회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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