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학교폭력 확인서,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조사관 면담, 학폭 조사 대응, 학교폭력 조사 절차, 조사관 면담 준비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2024년 3월부터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조사관이 누구이고 무엇을 묻는지, 면담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확인서 서명 전에 볼 것, 보고서를 열람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담임이나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양쪽 학생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을 조사하는 구조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교사의 부담도 컸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심의위원회의 기본 자료라, 이 단계가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적습니다.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학교 소속이 아니고,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이 조사관을 배정해 학교로 보냅니다. 조사관은 학생·보호자·목격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모아 사안조사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는 학교의 전담기구를 거쳐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조사관은 조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사관 앞에서 할 일은 설득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를 빠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 |
| 2 | 교육지원청이 조사관 배정, 학교와 면담 일정 조율 |
| 3 |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 면담, 확인서 작성 |
| 4 | 보호자 면담(필요 시) |
| 5 | 자료 수집(캡처, 진단서, CCTV 등) |
| 6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학교 전담기구 → 교육지원청 |
| 7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접수부터 심의위원회까지 보통 3~4주입니다. 조사관 면담은 접수 뒤 1~2주 안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면담에서 묻는 것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맥락, 쌍방 여부)
- 누가 봤는가
- 자료가 있는가
- 지금 어떤 상태인가(피해학생), 어떻게 생각하는가(가해학생)
조사관은 양쪽 말을 같은 질문으로 듣고 어긋나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축소가 가장 불리합니다. 어긋난 부분이 보고서에 「진술 불일치」로 적히면 심의위원회가 그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면담에 들고 갈 것
| 것 | 왜 |
|---|---|
| 학생이 쓴 시간순 기록 | 그 자리에서 기억을 꺼내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짐이 없습니다 |
| 자료 전체(캡처·진단서·사진) | 조사관이 보고서에 첨부합니다. 부분만 내면 상대가 전체를 낼 때 뒤집힙니다 |
| 목격 학생 이름 | 조사관이 면담합니다. 직접 진술을 받아 오지 않습니다 |
| 그 전후 맥락 자료 | 쌍방 사안이면 상대의 선행 행위 자료 |
학생이 쓴 기록은 어른이 다듬지 않은 것이라야 합니다. 조사관은 수백 건을 본 사람이라 어른이 쓴 글을 바로 알아보고, 보고서에 「보호자 작성으로 보임」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보호자는 어디까지
학생 면담에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은 학생이 겁먹지 않게 옆에 있는 것이지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 조사관이 학생에게 묻는 질문에 보호자가 답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보호자 개입」으로 남습니다
- 학생이 말을 못 하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고 기다립니다
- 보호자 의견은 보호자 면담이나 서면으로 따로 냅니다
- 상대 학생이나 그 가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면담이 끝나면 조사관이 확인서를 보여 주고 서명을 받습니다. 이 확인서가 보고서에 그대로 붙습니다.
- 전부 읽습니다. 「대략 맞다」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 빠진 것, 다르게 적힌 것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합니다. 「장난으로 밀쳤다」가 「밀쳤다」로만 적혀 있으면 「장난으로」를 넣어 달라고 합니다
- 학생이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 사본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둡니다. 거부되면 나중에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확인서는 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경찰 조사에도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다르면 둘 다 흔들립니다.
보고서를 열람하는 법
심의위원회 통지가 오면 교육지원청에 사안조사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또는 열람·복사 신청을 합니다. 상대 학생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옵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리니 통지를 받은 즉시 합니다.
보고서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우리 쪽 확인서가 그대로 들어갔는가
- 상대 주장 가운데 자료 없이 적힌 것이 무엇인가
- 목격 진술이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가
빠진 것은 보호자 의견서로 심의 전에 채웁니다. 보고서를 못 받은 채 심의일이 오면 심의 자리에서 열람을 요구합니다.
조사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 면담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둡니다
- 교육지원청에 조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파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사유를 적어 냅니다
- 그 사정은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이후 불복에서도 절차의 흠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면담 전에 시간순 기록과 자료 전체를 함께 정리합니다. 과장·축소 없이
- 쌍방 사안이면 상대의 선행 행위를 자료로 올리는 방식을 정합니다
- 확인서에서 고칠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보고서를 열람해 빠진 것을 찾아 의견서를 씁니다
- 경찰 조사가 같이 가면 두 진술을 맞춥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조사관 면담 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끝까지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관이 학교 교사가 아니라는데 정말인가요?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다만 학교의 전담기구(교감·책임교사 등)가 보고서를 받아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면담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쪽 말 없이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거부보다 준비해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일정이 안 맞으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사관이 녹음해도 되나요? 우리가 녹음해도 되나요?
조사관의 녹음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쪽 녹음은 대화 당사자라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미리 알리는 것이 관계상 낫습니다.
확인서를 이미 서명했는데 잘못 적혔습니다.
정정 요청서를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심의 전이면 보호자 의견서에 정정 내용을 적고,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 자료로 보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학교폭력 조사·상담(전담조사관)
· 같은 법 제14조: 전담기구, 사안조사
· 같은 법 시행령: 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조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