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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자체해결 요건, 학교폭력 자체해결 동의, 자체해결 재발, 학폭위 없이 종결, 학교장 자체해결 조치,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폭력 경미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하기 전에 볼 네 가지

가벼운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끝낼 수 있지만 피해학생 쪽이 동의해야만 됩니다. 네 요건이 무엇인지, 동의하면 무엇이 없어지는지, 동의한 뒤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해학생 쪽에서 자체해결을 바라는 경우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고 며칠 뒤 담임이 전화를 합니다. 「상대 아이가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도 사과하시겠다고 합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 전화에 그 자리에서 답하면 안 됩니다.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끝내는 것이고, 동의하면 가해학생 조치도 기록도 없습니다. 동의 전에 볼 것을 적습니다.

자체해결은 무엇인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제1항)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조치가 없고,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17조의 조치가 아닙니다.

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요건뜻확인할 것
2주 이상 진단서가 없을 것신체·정신 치료 2주 이상이면 제외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도 됩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됐을 것망가진 물건, 빼앗긴 돈복구가 안 됐으면 제외
지속적이지 않을 것반복된 사안이면 제외두 번 이상이면 「지속」으로 볼 여지
보복행위가 아닐 것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신고 뒤 벌어진 일이면 제외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요건에 맞다」고 해도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쪽이 원해도 요건에 안 맞으면 자체해결이 안 됩니다.

동의하면 없어지는 것

  • 가해학생 조치(1~9호)
  • 생활기록부 기재
  •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학교장이 별도로 할 수는 있음)
  •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할 권리(원칙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 네 가지가 사라집니다. 사과를 받는 것과 조치는 별개인데, 자체해결에서는 사과가 전부입니다.

동의 전에 볼 것

  • 반복될 사안인가. 한 번의 장난이면 자체해결이 맞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계속 나쁘고 같은 반이면 조치(특히 2호 접촉금지)가 없는 것이 위험합니다
  • 진단서를 받았는가.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불안해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2주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 상대의 사과가 행위를 특정하는가. 「미안하다」만 있는 사과는 재발 때 아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학교가 왜 권하는가. 학교는 심의위원회 회부가 부담이라 자체해결을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사정과 학교의 사정은 다릅니다

동의한 뒤 재발하면

자체해결로 끝난 뒤 같은 학생이 또 하면, 새 사안으로 접수되고 이번에는 「지속성」 요건에 걸려 자체해결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고, 앞선 사안은 지속성·고의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해결에 동의하더라도 앞선 사안의 기록(신고 문구, 사과문, 동의서)은 보관합니다.

다만 앞선 사안 자체에 대해 다시 조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새 사안의 조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자체해결을 바란다면

조치와 기재가 없는 결말이라 가해학생 쪽에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결정권이 피해학생 쪽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요건을 깨지 않고 피해학생 쪽이 동의할 수 있는 사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 행위를 특정한 사과문을 학교를 통해 전합니다
  • 치료비·물건 변상이 있으면 즉시 합니다(재산 피해 복구 요건)
  • 피해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읽히면 동의는 없습니다
  • 「자체해결로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피해학생 쪽이 정합니다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

자체해결이 되어도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교실 내 자리 분리, 학부모 상담, 화해 프로그램 등입니다. 제17조의 조치가 아니라 기재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동의하면서 이런 조치를 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네 요건에 실제로 맞는지 봅니다. 진단서와 지속성에서 자주 갈립니다
  • 동의할지 심의로 갈지를 재발 가능성과 관계를 놓고 함께 정합니다
  •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조건(사과문 내용, 변상, 학교의 조치)을 넣습니다
  • 가해학생 쪽이면 요건을 깨지 않으면서 사과·변상을 학교를 통해 하는 순서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자체해결 권유 전화를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한 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뒤 새로 알게 된 사실(다른 피해, 추가 행위)이 있으면 그것을 새 사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요건에 맞으니 자체해결」이라고 통보만 합니다.

안 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요건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남기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경찰 신고도 못 하나요?

별개입니다. 학교 절차가 자체해결로 끝나도 범죄가 되는 행위는 112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형사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그 범위를 봅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인데 한 명만 사과했습니다.

자체해결은 사안 단위입니다. 가해학생마다 따로 동의할 수는 없고, 한 명이라도 요건이나 동의가 안 되면 사안 전체가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같은 법 제16조·제17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자체해결의 절차와 보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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