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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 관련 사안, 심의와 수사가 함께 가고 자체해결이 안 됩니다
성희롱·신체 접촉·불법촬영·성적 합성은 학교폭력 절차와 성범죄 수사가 동시에 열리고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사실상 빠집니다. 피해학생 진술을 한 번으로 끝내는 법, 분리와 보호, 가해학생 쪽의 대응과 14세 이상의 형사 기소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가운데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무겁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성범죄 수사가 동시에 열리고, 피해학생의 진술이 두 곳에 쓰이며, 가해학생은 14세 이상이면 형사 기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이 각각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적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 관련 사안인가
| 행위 | 학교폭력 유형 | 형사 죄명 |
|---|---|---|
| 성적 농담·발언, 신체 부위 언급 | 성희롱(사이버 포함) |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동의 없는 신체 접촉 | 성폭력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은 가중(성폭력처벌법 제7조) |
| 신체 사진·영상 촬영 | 성폭력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촬영물·합성물 유포 | 성폭력 | 같은 조, 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 |
| 성적 합성(딥페이크)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 성적 요구·강요 | 성폭력 | 강요, 아청법 |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성폭력 사안은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제5조 제2항). 학교 절차가 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사실상 안 됩니다
자체해결 요건은 경미한 사안에만 열려 있고, 성 관련 사안은 교육부 사안처리 지침상 심의위원회 회부가 원칙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끝내려는 권유가 있어도 피해학생 쪽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학교가 자체해결로 종결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학교는 성 관련 사안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아도 학교의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진술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조사관, 경찰, 검찰에서 반복 진술하는 것이 2차 피해입니다.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영상 녹화 진술을 하면 그 영상이 수사·재판에 쓰여 반복 진술을 줄입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 학교 조사관 면담은 보호자 동석, 짧게. 상세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 즉시분리를 요청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분리가 원칙이고 기간 연장이 됩니다
- 보호조치로 심리상담·치료를 요청하고,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 촬영물·합성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24시간입니다
- 아이에게 「왜 그 자리에 있었냐」류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흔들립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성 관련 사안에서 가해학생 쪽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장난이었다」와 「서로 좋아했다」입니다. 둘 다 고의성과 반성 점수를 깎고, 수사에서는 범행 인정으로 쓰입니다.
- 아이에게 사실만 묻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 쪽에 절대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이자 수사 방해로 평가됩니다
- 촬영물이 있으면 지우지 않고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증거인멸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소지 자체가 범죄인 경우가 있어 변호인과 처리 순서를 정합니다
- 14세 이상은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형사 기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특히 그렇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6호 이상, 8호 전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와 본안을 통보 당일 준비합니다
두 절차의 관계
| 심의위원회 | 성범죄 수사 | |
|---|---|---|
| 시작 | 학교 신고 | 학교의 신고 의무, 피해자 고소 |
| 피해학생 진술 | 조사관 면담(짧게) | 해바라기센터 영상 녹화 |
| 결과 | 조치(성 관련은 중한 쪽) |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 영향 |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넘어감 | 같음 |
심의위원회가 먼저 끝나는 것이 보통이고, 수사는 수개월 걸립니다. 심의 결과를 수사기관에 낼 수 있고, 수사 결과를 불복 절차에 낼 수 있습니다.
조치와 기록
성 관련 사안은 다섯 가지 판단요소에서 심각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6호 이상이 흔합니다. 8호 전학이면 졸업 후 4년 보존에 삭제 심의가 안 됩니다. 2026학년도부터 대입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형사로 가면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벌금 이상)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피해학생 쪽이면 진술을 한 번으로 끝내는 절차(해바라기센터)를 잡고, 분리·보호조치·삭제 지원·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 가해학생 쪽이면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고, 증거 처리 순서를 정하며, 소년부 송치와 불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냅니다
-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집행정지를 준비합니다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성 관련 사안을 심의와 수사 두 절차로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가 진술하기 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인데도 성범죄 수사가 되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10세 미만은 소년 절차도 없습니다. 학교 절차와 민사는 나이와 무관하게 갑니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뜻과 보호를 함께 봅니다. 해바라기센터 상담부터 권합니다.
합의하면 형사가 끝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처분·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가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시 배정되나요?
법은 피해학생 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하고, 피해학생이 전학할 때 가해학생 학교로 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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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제2항: 성폭력의 포함, 다른 법률 우선
· 같은 법 제16조·제17조: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제34조: 강제추행, 성착취물, 신고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2·제30조: 13세 미만, 통신매체, 촬영물, 허위영상물, 영상녹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소년법 제4조·제49조: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송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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