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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보존, 캡처 한 장이 아니라 방 전체를 남기는 법

단체 대화방·인스타그램·디스코드·게임 채팅에서 벌어진 일은 방이 폭파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플랫폼별로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 시각·계정·전체 맥락이 왜 필요한지, 사진 합성과 유포의 추가 죄명, 상대 계정을 모를 때를 정리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증거가 가장 많은 유형이면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유형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방이 폭파되고, 게시물이 삭제되고, 계정이 바뀝니다. 그 전에 남겨 둔 것만 증거입니다. 그리고 캡처 세 장은 증거가 아니라 단서입니다. 상대가 앞뒤를 내는 순간 순서가 뒤집힙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 플랫폼별로 적습니다.

원칙 세 가지

원칙이유
전체를 남긴다부분 캡처는 맥락 다툼에서 집니다. 불리한 부분도 함께
시각·계정이 보이게언제 누가 썼는지가 지속성·고의성 판단의 뼈대
원본을 지키고 사본으로 낸다조사관·경찰이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지우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창피해서 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일이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방을 나가지 말고 알림만 끕니다.

플랫폼별 보존법

플랫폼방법주의
카카오톡대화방 설정 → 대화 내용 내보내기(텍스트·사진 포함). 캡처는 보조내보내기는 본인이 방에 있을 때만. 나가면 못 함
인스타그램게시물·댓글·DM 캡처(계정명·시각 포함), 스토리는 24시간이라 즉시프로필 화면도 함께(계정 특정)
디스코드채널 메시지 캡처, 메시지 링크 복사(우클릭 → 링크)서버·채널명이 보이게
게임 채팅스크린샷, 가능하면 녹화닉네임과 접속 시각
틱톡·유튜브영상 다운로드 또는 화면 녹화, 댓글 캡처, URL 보존삭제 전에
문자·전화문자 캡처, 통화 기록 캡처통화 녹음은 당사자면 가능
익명 앱(에브리타임 등)게시물 캡처와 URL, 작성 시각계정 특정은 수사기관 통해

캡처는 스크롤하며 연속으로, 메시지가 겹치게 찍어 빠진 구간이 없음을 보입니다. 휴대전화 상단의 시계가 함께 찍히면 캡처 시각도 남습니다.

시각과 계정이 왜 필요한가

심의위원회는 다섯 가지 판단요소 가운데 지속성(기간·횟수)과 고의성(계획·집단성)을 봅니다. 시각이 없으면 두 달인지 하루인지 알 수 없고, 계정이 없으면 누가 썼는지 다툼이 됩니다. 「닉네임이 ○○인데 누군지 다 안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프로필·계정명·전화번호 연동 화면을 함께 남깁니다.

방 폭파·삭제 전에 할 일

  • 지금 보이는 것을 전부 내보내기·캡처합니다
  • 아이가 방에 없으면(다른 친구가 보내 준 경우) 그 친구에게 전체 내보내기를 부탁합니다. 그 친구가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으면 플랫폼에 보존 요청은 어렵지만, 경찰 수사에서 영장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됐다는 사실 자체(「이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화면)를 캡처합니다
  • 상대가 「지워 줄 테니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 지우기 전에 캡처하고, 그 대화도 캡처합니다

사진 합성·유포는 죄명이 추가됩니다

행위학교폭력형사
사진에 낙서·합성해 올림사이버폭력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민사)
성적 합성(딥페이크)사이버폭력·성폭력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아청법
신체 사진 유포성폭력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청법 제11조
개인정보 공개사이버폭력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적 합성·유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로 가해학생도 14세 이상이면 형사 기소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계정을 모를 때

익명 계정, 부계정, 게임 닉네임으로 벌어진 일은 상대를 특정해야 절차가 갑니다.

  • 학교 사안이면 조사관이 학생들 면담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 통신자료 제공 요청·영장으로 플랫폼에서 계정 정보를 받습니다. 학교 절차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아이가 「누군지 안다」고 하면 그 근거(말투, 다른 방에서의 같은 내용)를 적어 둡니다. 추정은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아이에게 시킬 것, 시키지 말 것

시킬 것시키지 말 것
알림 끄기방 나가기
보이는 것 전부 캡처골라서 캡처
친구에게 전체 내보내기 부탁친구에게 진술서 받기
시간순 기록 쓰기상대에게 따지는 메시지 보내기
어른에게 바로 알리기혼자 해결하려 하기

상대에게 보낸 「왜 그랬어」 한 줄이 쌍방 사안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플랫폼별로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 처음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 캡처·내보내기 파일을 시간순·행위자별 표로 만들어 의견서와 고소장에 씁니다
  • 계정 특정이 필요하면 경찰 고소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를 끌어냅니다
  • 합성·유포 사안은 삭제 지원과 성범죄 절차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캡처 묶음과 내보내기 파일을 보내 주시면 표부터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 대화 내보내기를 했는데 사진이 빠졌습니다.

내보내기 옵션에서 「사진 포함」을 고릅니다. 이미 나간 방이면 다시 할 수 없으니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아이가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친구에게 전체 내보내기를 부탁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목격자로 적어 둡니다. 상대 쪽도 전체를 낼 수 있으니 우리 쪽도 전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녹음해도 되나요?

아이가 당사자인 통화·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아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입니다.

캡처를 학교에만 내면 되나요?

학교 절차용과 경찰용은 같은 자료입니다. 원본은 지키고 사본을 두 곳에 냅니다. 학교에 낸 것과 경찰에 낸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이버폭력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촬영물, 허위영상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착취물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대화 녹음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 영장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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