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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 고소장, 학교폭력 죄명, 폭행 상해 협박 고소, 학폭 경찰 신고, 학교폭력 피해자 고소, 소년부 피해자 의견, 처벌불원

학교폭력 형사 고소, 학교 신고와 따로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 책임은 경찰에 고소해야 묻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인지, 고소장에 무엇을 쓰는지, 14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소년부 심리에 의견을 내는 법, 합의와 처벌불원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곳이지 법적 책임을 묻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은 경찰에 고소해야 묻습니다. 학교에 신고했다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학교 절차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따로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적습니다.

고소를 할 것인가

형사 고소는 학교 절차와 별개의 결과를 만듭니다.

학교 절차형사·소년 절차
결과1~9호 조치, 생활기록부보호처분, 형사처벌, 불송치·불처분
시작학교·117 신고112 신고, 고소장
기간한두 달수개월에서 1년
피해자 역할의견서, 심의 출석고소인 진술, 소년부 의견 진술

고소를 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기록은 심의위원회와 손해배상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반복 진술을 해야 하고, 기간이 길며, 합의 압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무게와 아이의 상태를 놓고 정합니다.

행위별 죄명

행위죄명비고
때림(다치지 않음)폭행(형법 제260조)반의사불벌죄
때려서 다침상해(제257조)반의사불벌 아님
여럿이 때림공동폭행·공동상해(폭처법 제2조)가중
위협협박(제283조)반의사불벌죄
돈·물건 뺏음공갈(제350조), 강도
심부름 강요강요(제324조)
가둠감금(제276조)
신체 접촉강제추행(제298조), 아청법13세 미만 피해자는 가중
사진·영상 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청법 제11조
단체 대화방 비방명예훼손(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제311조)모욕은 친고죄
따돌림·괴롭힘해당 죄명 없음개별 행위(폭행·협박·모욕 등)로 구성

「따돌림」 자체는 죄명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개별 행위를 죄명으로 구성합니다. 고소장은 행위를 죄명에 맞춰 나눠 쓰는 글입니다.

14세 미만이면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없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갑니다. 고소는 할 수 있고, 경찰이 조사해 소년부로 송치하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촉법이라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보호처분은 있고, 수사 기록은 심의위원회와 민사에 쓰입니다.

10세 미만이면 소년 절차도 없습니다. 학교 절차와 민사만 남습니다.

고소장에 쓸 것

  • 고소인(피해학생과 법정대리인 보호자), 피고소인(가해학생, 알면 보호자 정보)
  • 범죄사실: 날짜·장소·행위를 죄명별로 나눠 시간순으로. 「괴롭혔다」가 아니라 「○월 ○일 ○○에서 등을 두 차례 밀쳐 넘어뜨렸다(폭행)」
  • 증거: 캡처, 진단서, 목격 학생, 학교 사안조사 보고서(받았다면)
  • 처벌 의사
  • 피해 내용: 치료, 등교 거부, 상담

학교에 낸 신고 내용과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씁니다. 두 곳의 내용이 다르면 양쪽에서 신빙성이 깎입니다.

어디에 내나

  • 가해학생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112 신고 뒤 안내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서도 접수됩니다
  • 사이버 사안은 경찰청 ECRM(사이버범죄 신고)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고소 뒤 절차

단계내용
고소인 조사피해학생과 보호자 진술. 미성년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피의자 조사가해학생 조사
송치·불송치14세 이상: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14세 미만: 소년부 송치
검찰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소년부심리, 보호처분·불처분

피해자는 소년부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가해학생 쪽은 소년부와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필요해 합의를 제안합니다.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는 이 한 줄로 수사·재판이 끝납니다
  • 친고죄(모욕)는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 상해·강제추행·공갈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절차가 계속되고, 처분·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처벌불원을 넣을지는 선택입니다. 민사만 종결하고 형사는 유지하는 합의도 됩니다. 합의서 문구를 보기 전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과 같은 말을 합니다. 조서는 읽고 서명합니다
  •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나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자료가 있는 행위를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적힙니다
  • 피해 회복(사과문·치료비)을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제안합니다. 직접 연락은 2호 위반이자 압박입니다
  • 14세 이상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의 갈림이 있어, 불송치·불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사안을 죄명별로 나누어 고소장을 씁니다. 학교 신고 내용과 맞춥니다
  •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고, 소년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냅니다
  • 합의서의 처벌불원·일체 포기 조항의 범위를 봅니다
  • 가해학생 쪽이면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고 불송치·불처분 자료를 냅니다
  •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고소할지 말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고소장은 학교 신고와 같은 날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학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에 통보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고, 수사는 고소나 신고로 시작됩니다. 형사 책임을 묻고 싶으면 따로 고소합니다.

고소하면 아이가 몇 번이나 진술해야 하나요?

보통 고소인 조사 한 번이고, 소년부 심리에서 의견 진술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녹화 진술로 한 번에 끝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소 기간이 있나요?

친고죄(모욕)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나머지는 공소시효 안이면 됩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고소하면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쌍방 행위가 있었다면 그쪽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입니다. 자료가 있는 행위만 사실대로 고소하면 맞고소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6조·제283조·제298조·제307조·제311조·제324조·제35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동폭행·공동상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32조: 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제232조: 고소, 친고죄 고소기간, 고소 취소

· 소년법 제25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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