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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학폭 치료비 청구, 학교폭력 위자료, 가해학생 부모 책임, 감독자 책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합의금, 학폭 민사소송

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학생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

심의위원회 조치는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치료비·상담비·위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미성년자 대신 부모가 책임지는 근거,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 합의서에 넣을 문구와 뺄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8호 전학을 정해도 피해학생 쪽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법에 적혀 있지만(제16조 제6항),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도 처벌을 정하는 자리이지 돈을 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은 민사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적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

항목내용자료
치료비병원·약국, 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영수증, 진료 기록
향후 치료비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소견서
재산 손해망가진 물건, 빼앗긴 돈사진, 구매 내역
위자료정신적 고통사안의 정도, 기간, 조치 결과
부모의 위자료피해학생 부모의 정신적 고통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있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기간, 진단 내용, 심의위원회 조치 수준, 가해학생 쪽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대가 많고, 중한 사안은 더 올라갑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가해학생은 미성년자라 재산이 없습니다. 청구는 부모에게 갑니다.

  •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대체로 초등 저학년 이하)의 행위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직접 배상합니다(민법 제755조)
  • 책임능력이 있는 학생(대체로 중학생 이상)의 행위는 학생 본인이 책임지지만,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한 것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로 책임집니다(민법 제750조). 판례는 미성년 자녀의 학교폭력에서 부모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피고는 보통 가해학생과 그 부모 모두입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공동불법행위로 전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중 누구에게 받아도 됩니다(민법 제760조).

학교의 책임

학교(국공립은 지자체·교육청, 사립은 학교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가 예견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복된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신고 뒤 분리를 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생긴 경우가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의 우발적 폭행처럼 예견이 어려운 사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가해학생 쪽이 내지 않을 때,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합니다(제16조 제6항). 치료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이라 가해학생 쪽이 버티는 사안에서 씁니다. 학교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청구하나

  • 심의위원회 조치가 나온 뒤가 보통입니다. 조치 결정과 사안조사 보고서가 사실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 형사·소년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도 증거입니다. 다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

길내용
내용증명청구 금액과 근거를 적어 보냄. 합의의 출발
합의금액과 조건을 정해 합의서 작성
지급명령다툼이 없을 때 법원에 신청. 빠름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절차가 간단
민사소송그 이상 또는 다툼이 클 때
배상명령형사 재판이 열리면 그 안에서 신청. 소년보호사건에는 없음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가해학생 쪽도 형사·소년 절차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이 필요해서입니다. 내용증명 한 장이 합의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것, 뺄 것

넣을 것뺄 것(또는 신중히)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사과문(행위 특정)「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는 이 한 줄로 형사 절차가 끝납니다
접촉금지·재발 시 조항「학교폭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피해학생 쪽의 불복권을 버리는 것
비밀유지(양쪽)향후 치료비 포기 —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면 넣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쪽이 내미는 합의서에는 보통 「민·형사 일체 포기」와 「처벌불원」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을 받고 그것을 넣을지는 선택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유지하고 싶으면 「민사상 청구만 종결」로 범위를 좁힙니다.

가해학생 쪽에서

피해 회복은 심의위원회의 화해 정도, 소년부의 불처분·경한 처분, 형사의 양형에 모두 반영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쪽에서도 합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을 지킵니다.

  • 피해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변호사를 통합니다. 압박으로 읽히면 합의는 없고 2호 위반이 됩니다
  • 금액을 깎으려고 사안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심의·수사 기록과 어긋나면 반성이 없는 것이 됩니다
  • 합의서에 사과문을 붙입니다. 돈만 주는 합의는 화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치료비·위자료의 청구 근거와 금액을 사안과 판례에 맞춰 잡습니다
  • 부모·공동가해자·학교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사안 크기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 합의서 문구를 봅니다. 처벌불원과 일체 포기 조항의 범위를 정합니다
  • 가해학생 쪽이면 피해 회복을 심의·소년·형사 세 절차에 함께 쓰는 순서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조치 결정 통보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 주시면 청구 금액부터 가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부모가 「우리 애도 피해자」라며 거부합니다.

쌍방 사안이면 서로 청구할 수 있고 상계가 됩니다. 각자의 행위와 손해를 따로 계산합니다. 거부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치료비가 30만 원입니다.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소액이라 소송보다 내용증명과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이 맞습니다. 위자료를 합치면 금액이 달라지니 함께 봅니다.

합의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합니다. 합의서에 「지급하지 않으면 ○○」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갔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됩니다. 전학과 배상은 무관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3조·제755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감독자의 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치료비 부담과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구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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