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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서, 넣을 문구와 빼야 할 문구

합의는 심의위원회 조치를 없애지 못하지만 화해 점수·소년부 처분·형사 양형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항목, 처벌불원과 일체 포기 조항의 뜻, 금액을 정하는 기준, 합의 뒤 재발 조항,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이 각각 지킬 선을 정리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피해학생 쪽도 가해학생 쪽도 묻습니다. 답은 「어느 절차에서」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는 심의위원회 조치를 없애지 못하고, 상해·성범죄 수사를 끝내지 못하지만, 화해 점수와 소년부 처분과 양형과 민사에는 모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문구 한 줄이 네 절차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 적습니다.

합의가 각 절차에 미치는 것

절차효과
심의위원회조치를 없애지 못함. 「화해 정도」 점수에 반영. 학교장 자체해결의 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소년보호사건불처분·경한 처분의 중요한 사정
형사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는 처벌불원으로 종결. 상해·강제추행 등은 양형 사정
민사합의 범위의 청구 종결. 범위 밖은 남음
생활기록부직접 효과 없음. 졸업 전 삭제 심의의 「관계 회복」 자료

반드시 넣을 항목

항목내용
당사자양쪽 학생과 법정대리인(보호자) 전원.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각각
대상 사안날짜·장소·행위를 특정. 「○월 ○일 ○○ 사안」
금액·지급금액, 지급일, 계좌. 분할이면 일정
사과행위를 특정한 사과문 첨부
접촉금지학교 조치와 별개로 합의상 접촉금지
재발 시재발하면 합의 효력과 별개로 신고·청구한다는 조항
비밀유지양쪽.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하지 않음
범위이 합의가 종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민사만, 또는 형사 포함)

사안을 특정하지 않은 합의서는 「그 전후의 다른 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툼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의 뜻

가해학생 쪽이 내미는 합의서에 거의 항상 있는 문구입니다.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 폭행·협박·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이 한 줄로 수사·재판이 끝납니다.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모욕(친고죄): 고소 취소와 같은 효과
  • 상해·강제추행·공갈·촬영: 끝나지 않고 양형·처분에 반영

피해학생 쪽은 이 문구를 넣을지 선택합니다. 금액을 받으면서 형사는 유지하고 싶으면 「민사상 청구만 종결한다」로 범위를 좁힙니다. 가해학생 쪽은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의 효과가 줄지만, 피해 회복 자체는 반영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넣는다면 다음을 뺍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조치가 가볍게 나와도 다투지 못합니다
  • 향후 치료비.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별도」로 남깁니다
  • 재발 시 권리. 합의 뒤 다시 벌어진 일은 당연히 새 사안이지만, 명시해 둡니다
  • 다른 가해학생에 대한 청구. 한 명과 합의해도 다른 가해학생에 대한 청구는 남는다는 점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은 다음입니다.

  • 치료비·상담비 실비(영수증)
  • 사안의 정도: 진단서 기간, 반복 기간, 집단 여부
  • 심의위원회 조치 수준(나왔다면)
  • 형사·소년 절차의 유무
  • 가해학생 쪽의 태도(사과의 진정성, 접촉금지 준수)

경미한 사안은 치료비에 위자료 수십만~수백만 원, 중한 사안은 수백만~천만 원대가 많습니다. 성 관련·장기 집단 사안은 더 올라갑니다. 금액을 먼저 부르기보다 치료비 실비 + 위자료로 나눠 제시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해학생 쪽이 지킬 선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범위를 읽습니다. 처벌불원·일체 포기·조치 불복 포기 세 가지를 봅니다
  •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 사과문이 행위를 특정하는지 봅니다. 「미안하다」만 있는 사과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합의금을 「입막음」으로 느낀다면 금액보다 접촉금지·재발 조항에 무게를 둡니다
  • 합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합의 여부로 피해학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쪽이 지킬 선

  • 피해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변호인을 통합니다. 직접 연락은 2호 위반이자 압박이고, 합의 자체를 무산시킵니다
  • 금액을 깎으려고 사안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심의·수사 기록과 어긋나면 반성이 없는 것이 됩니다
  • 사과문을 학생이 직접 씁니다
  • 합의가 안 되더라도 치료비 공탁이나 일방적 지급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년부·형사에서 사정으로 봅니다
  • 「합의했으니 조치를 낮춰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합의 뒤에

  • 합의서 원본을 양쪽이 보관합니다
  •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서로 지급명령·소송을 합니다
  • 접촉금지·비밀유지 위반은 새 사안이고, 합의서의 재발 조항에 따릅니다
  • 심의위원회·소년부·경찰에 합의서 사본을 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합의서의 범위를 네 절차에 맞춰 정합니다. 처벌불원·일체 포기·조치 불복 포기를 넣을지 뺄지
  • 금액을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로 나눠 근거를 잡습니다
  • 사과문·접촉금지·재발 조항을 씁니다
  • 가해학생 쪽이면 변호인을 통한 제안으로 직접 접촉 없이 합의를 엽니다
  • 합의 뒤 불이행에 대비한 조항을 넣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상대가 내민 합의서를 보내 주시면 뺄 문구부터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나요?

열립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맞고 피해학생 쪽이 동의하면 심의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합의해도 열립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치료비 실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보통입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금 대신 사과만」 하겠다고 합니다.

사과만 받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가 있으면 그것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나서 상대가 또 괴롭힙니다.

새 사안입니다. 학교에 신고하고, 합의서의 재발 조항에 따라 청구합니다. 합의 뒤의 재발은 지속성·보복으로 평가되어 조치가 무거워집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 처벌불원

· 민법 제731조: 화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6조 제6항·제17조: 자체해결, 치료비, 조치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화해 정도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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