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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졸업 전 삭제 심의, 호수별로 정리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입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가 되는 호수와 요건, 피해학생 동의가 필요한 이유, 불복과 삭제가 양립하지 않는 구조, 2024년 3월 전 조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기록이 언제 지워지느냐」입니다. 답은 조치 번호마다 다르고,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가 다릅니다. 호수별로 표로 정리하고, 지울 수 있는 길과 없는 길을 적습니다.
호수별 보존 기간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
| 호 | 조치 | 보존 | 졸업 전 삭제 심의 |
|---|---|---|---|
| 1호 |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해당 없음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해당 없음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해당 없음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 가능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 | 퇴학 | 보존 | 불가 |
2023년 4월 교육부 종합대책으로 6·7·8호의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조치는 옛 기준(6·7·8호 졸업 후 2년)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의 뜻
1~3호는 졸업하면 지워집니다. 그러나 재학 중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3이 원서를 쓸 때 생활기록부가 대학에 넘어가고, 거기에 1호가 적혀 있으면 대학이 봅니다. 「졸업하면 지워진다」는 말이 「입시에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1~3호를 이행하면 기재를 유보하는 운영(1회 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의 운영이 어떤지는 통보를 받을 때 학교에 확인하고 적어 둡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학교의 심의(학교폭력 전담기구 등)를 거칩니다. 요건은 다음입니다.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 피해학생 쪽의 동의 (2024년부터 요건)
-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삭제 심의를 노린다면 조치를 받은 날부터 준비합니다. 이행을 빨리 마치고, 상담·교육 이수 기록을 남기고, 관계 회복을 학교를 통해 시도하고,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심의는 보통 졸업 학년 2학기에 열리므로 담임에게 미리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피해학생 동의가 왜 요건인가
2024년 개정으로 삭제 심의에 피해학생 쪽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가해학생이 반성했다고 학교가 판단해도 피해학생이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 삭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제 심의는 결국 관계 회복의 문제입니다. 사과문이 행위를 특정했는지, 치료비를 냈는지, 접촉금지를 지켰는지가 피해학생 쪽 동의를 가릅니다.
피해학생 쪽은 동의할지 말지를 그때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복과 삭제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삭제 심의 요건에 「불복 절차 미진행」이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그 기간에는 삭제 심의를 못 받습니다. 본안이 끝나면 요건이 해소되지만, 졸업 전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 기간이 갑니다.
| 선택 | 결과 |
|---|---|
| 불복 | 성공하면 조치가 낮춰지거나 없어짐. 실패하면 보존 기간 그대로이고 그동안 삭제 심의 불가 |
| 삭제 심의 | 성공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피해학생 동의 없으면 실패 |
사실인정에 다툼이 있고 자료가 있으면 불복,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면 삭제 심의가 보통의 선택입니다. 고3은 삭제 심의까지 갈 시간이 없어 불복뿐이고, 중1·중2는 삭제 심의가 현실적입니다.
8호·9호는 왜 안 지워지나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삭제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조치는 졸업 전 삭제의 길을 두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보존 기간 만료로 지워지지만, 그 전에 지우려면 불복으로 조치 자체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8호가 7호로 바뀌면 보존 기간은 같아도 삭제 심의의 길이 열립니다.
기재 확인과 정정
조치 통보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실제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조치 내용과 다르게 적히거나, 집행정지 중인데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에 생활기록부 열람을 신청합니다(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도 봅니다)
- 틀린 기재는 정정 요청을 서면으로 냅니다
- 보존 기간이 지났는데 남아 있으면 삭제를 요청합니다
-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그에 맞춰 정정을 요청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습니다. 보호조치는 기재 대상이 아니고, 출석 인정 결석은 결석으로 남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아이 기록에도 남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조치 번호와 학년을 놓고 불복과 삭제 심의 가운데 어느 길인지 정합니다
- 삭제 심의를 노린다면 이행·상담·관계 회복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기록합니다
- 기재가 조치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고, 집행정지 인용 시 기재 유예를 확인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삭제 동의 여부를 관계 회복의 실제와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조치 번호와 학년만 알려 주시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와 지울 수 있는 길을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에 6호를 받았습니다. 4년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3월 1일 전 조치는 옛 기준으로 졸업 후 2년입니다.
중학교에서 4호를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넘어가나요?
중학교 졸업 후 2년 보존이므로 고1·고2 때까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옮겨 적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입 전형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는 경우 보입니다.
삭제 심의에서 떨어졌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만료로 삭제됩니다. 그 전에 다시 심의받을 기회는 보통 없습니다. 떨어진 사유(피해학생 동의 없음 등)를 확인해 둡니다.
대학에 가면 생활기록부를 누가 보나요?
입시가 끝나면 대학이 다시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편입·대학원·일부 공공기관 채용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보존 기간 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보존·삭제(2024. 3. 1. 시행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보존 기간 연장, 삭제 심의 요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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