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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대학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감점·제한하는지, 1호도 반영되는지, 재수생과 삭제된 기록,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모든 전형에 반드시 반영됩니다. 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만 보던 것이 수능 위주 정시와 논술·실기까지 넓어졌습니다. 「조치 받아도 정시로 가면 된다」가 더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바뀐 것
| 2025학년도까지 | 2026학년도부터 | |
|---|---|---|
| 학생부종합 | 대학 자율(대부분 반영) | 의무 반영 |
| 학생부교과 | 대학 자율 | 의무 반영 |
| 논술·실기 | 대학 자율(대부분 미반영) | 의무 반영 |
| 수능 위주(정시) | 대학 자율(대부분 미반영) | 의무 반영 |
2023년 4월 교육부 종합대책에 따라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요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 방법을 공표해야 합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치라도 대학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대학이 무엇을 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호수, 날짜)입니다. 사안의 내용이나 경위는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으므로 대학은 호수만 봅니다. 1호인지 8호인지가 전부이고, 「억울한 사정」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 생활기록부 제출 전형: 그대로 보입니다
- 생활기록부 미제출 전형(정시 등): 대학이 별도 서류(조치사항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교육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 생활기록부가 없지만 대학이 조치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나
대학마다 다르지만 유형은 셋입니다.
| 유형 | 내용 | 예 |
|---|---|---|
| 감점 | 호수에 따라 점수를 뺌 | 1~3호 소폭, 4~5호 중간, 6호 이상 큰 폭 |
| 지원 제한 | 일정 호수 이상은 지원 불가 | 6호 이상 또는 8호 이상 제한 |
| 정성 평가 | 서류 평가에서 반영 | 학생부종합 |
1호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3호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1호면 괜찮다」는 말은 대학을 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항목을 봐야 합니다.
재수생, 삭제된 기록
- 재수·삼수. 졸업 후 보존 기간 안에 있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4년이라 재수생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1~3호. 졸업 뒤 원서를 쓰는 재수생은 기록이 없으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이 조치 이력을 묻는 서류가 있으면 별도 판단입니다
- 졸업 전 삭제 심의로 지운 4~7호. 삭제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중. 기재가 미뤄져 있으면 그 시점의 생활기록부에는 없습니다. 다만 본안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대학이 「진행 중인 사안」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3·고2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조치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유일하게 호수를 바꾸는 길입니다. 기록이 남는 동안 원서를 쓰는 학년에게는 1호도 가볍지 않습니다.
-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
- 전학·출석정지면 집행정지로 원서 전 기재를 미룸
- 자료가 있는 사실인정 다툼, 점수 산정의 흠, 비례 위반을 봄
- 고3은 삭제 심의까지 갈 시간이 없으므로 불복과 삭제의 양립 문제가 없음
고1·중3은 시간이 있어 졸업 전 삭제 심의를 노리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1~3호는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졸업 시 자동 삭제), 재학 중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고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없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출석 인정 결석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아이도 입시에 불이익」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것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항목의 위치(전형별)
- 반영 방식(감점·제한·정성)
- 호수별 반영 정도
- 생활기록부 미제출 전형의 확인 서류
- 재수생·검정고시의 처리
대학별 모집요강은 전년 4월 말 공표되고, 수시 모집요강은 5월에 확정됩니다. 지원할 대학 후보가 있으면 그 대학들의 반영 방식부터 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학년과 조치 번호, 지원 예정 대학의 반영 방식을 놓고 다툴 실익을 판단합니다
-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를 냅니다
- 고1·중3이면 삭제 심의의 길을 함께 봅니다
- 기재 시점과 원서 일정을 맞춰 집행정지의 효과를 가늠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고2·고3의 조치는 입시 일정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를 받았는데 정시로 가면 괜찮나요?
2026학년도부터 정시도 의무 반영입니다. 1호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감점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보기 전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조치 사실을 대학이 어떻게 아나요?
생활기록부에 호수와 날짜가 기재됩니다. 생활기록부를 내지 않는 전형은 대학이 확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교육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중인데 원서를 씁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기재가 미뤄져 있으면 그 시점 생활기록부에는 없습니다. 인용되지 않았으면 기재된 상태로 제출됩니다. 본안 결과에 따라 사후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합격 결정에 반영되는지는 대학이 정합니다.
중학교 조치도 대입에 반영되나요?
대입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중학교 조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있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보통 대입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입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2026학년도 대입 전 전형 의무 반영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의 공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조치사항 기재·보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 조치, 행정심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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