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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어느 조치에 실익이 있고 무엇을 소명하나

불복을 해도 조치는 집행되므로 전학·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두 요건, 조치별 실익, 신청 시점, 인용되면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되는지, 기각되면 무엇을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조치가 멈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불복과 상관없이 조치는 집행됩니다. 전학이면 배정이 시작되고, 출석정지면 학교에 못 갑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이미 전학을 간 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에는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무엇이고 어디에 실익이 있는지 적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

본안(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의 승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너무 크지 않은가」를 봅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질 것 같아도 손해가 크면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본안에서 이길 것 같아도 손해가 작으면 기각됩니다.

두 요건

요건뜻학교폭력에서 소명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돈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전학으로 인한 학교·교우 관계 단절, 결석일수, 고3의 원서 전 기재
긴급한 필요본안을 기다릴 수 없음배정 절차 임박, 출석정지 시작일, 원서 접수 일정

여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 덧붙습니다. 피해학생 보호가 공공복리에 해당하므로, 2호 접촉금지와 학급 분리로 피해학생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본안의 쟁점(점수 산정의 흠, 절차 위반)도 요약해 넣습니다. 본안이 명백히 이유 없으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조치별 실익

조치실익이유
1호 서면사과거의 없음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아님
2호 접촉금지거의 없음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님
3호 학교봉사낮음시간은 손해이나 회복 불가능하지 않음
4호 사회봉사낮음같음. 고3이면 기재 유예 효과
5호 특별교육낮음같음
6호 출석정지높음결석일수·학습 공백이 돌아오지 않음
7호 학급교체중간옮긴 뒤 다시 돌아오는 부담
8호 전학가장 높음학교 이동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음
9호 퇴학가장 높음학업 단절

1~5호에서도 고2·고3이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원서 접수 전에 미루는 효과가 있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디에, 언제

  • 행정심판으로 가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으로 가면 행정법원에 본안과 함께 또는 본안 뒤에 신청합니다
  • 본안 청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만 따로 낼 수 없습니다
  • 시점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이 목표입니다. 8호는 배정이 2주 안에 시작되고 6호는 통보 직후 시작됩니다. 집행이 끝난 뒤의 집행정지는 실익이 없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통 2~3주 안에, 법원은 1~3주 안에 결정합니다

신청서에 담을 것

항목내용
처분통보서 사본, 조치 내용, 받은 날짜
손해조치별 구체적 손해. 학년, 입시 일정, 교과·동아리, 통학 거리
긴급성배정·집행 일정에 관한 학교·교육지원청 안내
공익과의 균형피해학생 보호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함
본안 쟁점 요약점수 산정, 절차, 비례
첨부회의록·보고서(받은 것까지), 사과문·치료비·이수 확인

인용되면

  • 본안 결론까지 조치의 효력이 멈춥니다. 전학 배정 중단, 출석정지 미집행
  • 생활기록부 기재가 미뤄집니다. 이미 기재됐으면 삭제·정정을 요청합니다
  • 2호 접촉금지 등 다른 조치가 함께 정지된 것인지는 결정문을 봅니다. 보통 전학·출석정지만 정지되고 접촉금지는 그대로입니다
  • 학교의 분리 조치는 계속 지킵니다. 이 기간의 위반은 본안에 치명적입니다
  • 특별교육처럼 이행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합니다. 반성의 자료가 됩니다

기각되면

  • 조치는 집행됩니다. 본안은 계속됩니다
  •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법원) 또는 재신청(사정 변경 시)이 가능합니다
  •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와 결석 처리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전학은 돌아올 수 있는지 교육청과 봅니다
  • 집행정지 기각이 본안의 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받으면 피해학생 쪽은 그 사실을 통지받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이므로, 학교에 분리·동선 조정을 요청하고, 본안에서 조치 유지의 근거를 다섯 요소로 정리해 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통보 당일 실익이 있는 조치인지 가늠하고, 있으면 일주일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 회의록·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본안 쟁점을 신청서에 요약합니다
  • 인용 뒤 생활기록부 정정과 학교의 분리 조치를 조율합니다
  • 기각 시 즉시항고와 본안의 보강을 정합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집행정지에 대한 의견과 본안 대응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6호·8호·9호 통보서를 받은 날 전화 주시면 그날 집행정지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소송 어디에 내는 것이 빠른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보통 더 빠르고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 안의 위원회라 인용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조금 느리지만 독립적입니다.

집행정지 중에 전학 배정 통지가 왔습니다.

인용 결정문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보냅니다. 결정 전이면 교육지원청에 집행정지 신청 사실을 알리고 배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에서 이겼습니다. 전학 간 아이가 돌아올 수 있나요?

조치가 취소되면 전학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원래 학교로 재전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기 중 재이동의 부담이 있어 실제로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집행정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 비용이 드나요?

행정심판은 인지대가 없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액 듭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조치사항 기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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