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초등학생 학교폭력, 초등 학폭위, 초등학교 학교폭력 신고, 저학년 학교폭력, 초등 학폭 조치, 초등학생 폭행 신고, 초등 학교폭력 부모 대응, 초등 학폭 생기부

초등학생 학교폭력, 저학년과 고학년이 다른 점

초등 사안도 같은 법으로 심의위원회에 가지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10세 미만은 소년 절차가 없고, 저학년은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며,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높습니다. 학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와 보호자 개입의 선을 정리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폭위에 가나요」가 첫 질문입니다. 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초등 1학년 사안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다만 나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 절차의 유무, 진술의 무게, 자체해결의 비율, 조치의 실제 모습입니다. 초등 사안에서 다른 점을 적습니다.

같은 것

  • 신고·사안조사·심의위원회·조치·불복의 절차는 같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 1~8호가 모두 가능합니다(9호 퇴학만 의무교육이라 없음)
  •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도 같습니다. 초등 6학년에 받은 4호는 졸업 후 2년, 중2까지 남습니다
  • 즉시분리, 피해학생 보호조치, 2026학년도 대입 반영의 구조도 같습니다(초등 조치는 보존 기간 만료로 대입 전에 지워지는 것이 보통)

다른 것 1, 10세 미만은 소년 절차가 없습니다

나이학교 절차형사·소년 절차
10세 미만(초1~3 대부분)있음없음. 경찰 신고해도 소년부로 가지 않음
10세 이상 14세 미만(초4~중1)있음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가능

초등 저학년 사안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실제로는 민사(손해배상) 외에 이어질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초4 이상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그 조사 기록이 심의위원회에 쓰입니다.

다른 것 2, 저학년 진술은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7~9세 아이의 기억은 어른의 질문에 쉽게 바뀝니다. 조사관과 심의위원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학년 사안에서는 진술보다 제3자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 목격 교사·보조교사·돌봄교사의 진술
  • 교실·복도 CCTV(보존 기간이 짧아 즉시 보존 요청)
  • 상처 사진, 진단서
  • 알림장·학급 앱의 기록

아이에게 「○○가 때렸지?」처럼 답을 넣어 묻지 않습니다. 유도 질문으로 나온 진술은 조사관이 걸러 내고, 걸러지면 우리 쪽 전체 진술의 무게가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만 묻고 아이의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다른 것 3, 학교장 자체해결이 많습니다

초등 사안은 진단서가 없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 비율이 높습니다. 학교도 권합니다. 동의할지는 다음으로 봅니다.

  • 반복될 관계인가. 같은 반에서 6년을 볼 수 있습니다
  • 상대 보호자의 태도. 사과가 행위를 특정하는지, 재발 방지 약속이 있는지
  • 아이의 상태. 등교 거부·불안이 있으면 진단서를 받고 심의로

동의하더라도 신고 문구·사과문·동의서는 보관합니다. 재발하면 지속성의 자료가 됩니다.

다른 것 4, 조치의 실제 모습

초등 사안의 조치는 1~3호가 대부분이고, 5호 특별교육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단·반복·성 관련 사안은 초등에서도 6호 이상이 나옵니다.

  • 보호자 특별교육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저학년 사안은 아이보다 보호자의 지도가 문제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초등 졸업 때 지워집니다. 중학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 4·5호는 졸업 후 2년이라 중2까지 남습니다. 고입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

  • 상대 집에 찾아가기. 저학년 사안에서 가장 흔하고, 그 자리의 말이 협박·모욕으로 신고됩니다
  • 학급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 명예훼손 문제와 쌍방 사안으로 번집니다
  • 아이를 반복해서 캐묻기. 진술이 바뀌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다른 학부모에게 진술 부탁하기. 「증언 조작」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이름만 조사관에게 냅니다
  • 담임을 적으로 만들기. 담임의 의견이 조사 보고서와 의견서에 들어갑니다

보호자 개입의 선

초등은 보호자가 사실상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태도가 그대로 평가됩니다.

해도 되는 것하면 안 되는 것
조사관 면담 동석아이 대신 답하기
보호자 의견서 제출아이 진술서 대신 쓰기
학교를 통한 사과·사과 수령상대 보호자와 직접 연락
심의위원회 출석·진술심의에서 상대 가정 언급
반 편성 분리 요청담임 교체 요구

교사가 관련된 경우

초등 저학년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사안과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분리하거나 주의를 준 것이 아동학대 신고로 번지기도 하고, 반대로 학부모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쪽은 교사 쪽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나이를 보고 학교 절차·소년 절차·민사 가운데 실제로 이어질 것을 가립니다
  • 저학년 사안은 제3자 자료(CCTV 보존 요청, 교사 진술) 확보를 먼저 합니다
  •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관계의 지속성과 아이 상태로 함께 정합니다
  • 보호자 의견서를 쓰고 심의에 동석합니다
  • 보호자의 개입이 선을 넘지 않도록 역할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초등 사안을 「아이의 진술」이 아니라 「자료와 보호자의 태도」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 1학년인데 심의위원회에 아이가 나가야 하나요?

출석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저학년은 보호자가 출석하고 아이는 의견서와 조사관 면담 기록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아이가 8세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나요?

신고는 되지만 10세 미만이라 소년 절차가 없습니다. 학교 절차와 손해배상(부모 책임)만 이어집니다.

초등 조치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넘어가나요?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7호는 초등 생활기록부에 보존 기간 동안 남아 있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옮겨 적히지는 않습니다.

돌봄교실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생 사이의 일이면 됩니다. 돌봄교사의 진술이 자료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의2·제16조·제17조: 정의, 자체해결, 보호조치, 조치(의무교육 퇴학 제외)

· 소년법 제4조: 10세 이상 소년보호사건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조치사항 보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