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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 61억 2,201만원반환 판결
시행사가 보여 준 임대차계약서와 홍보물이 만든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받아, 수분양자 8명이 낸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