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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 확정」을 믿고 분양받은 상가 8개 호실, 착오 취소로 분양대금 61억원 전액 반환 판결

시행사가 보여 준 임대차계약서와 홍보물이 만든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받아, 수분양자 8명이 낸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병원 입점 확정」을 믿고 분양받은 상가 8개 호실, 착오 취소로 분양대금 61억원 전액 반환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분양계약 취소 · 61억 2,201만원 반환 판결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 2025년 8월
  • 사건: 분양대금 반환(기타 금전) · 원고 8명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신축 메디컬 상가의 호실을 수억~수십억원에 분양받은 여덟 분입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준공 전 병의원과 대형 건강검진센터 입점이 확정되어 임대수익이 안정적」이라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고 현수막과 홍보물로 선임대를 강조했습니다. 준공 뒤 병원 용도변경과 입점이 무산됐고,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 과장 광고나 동기의 착오만으로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가 — 시행사는 「선임대는 계약 조건이 아니었고, 공실 호실도 같은 값에 분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 시행사가 착오를 유발했는가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여야 취소가 쉬워집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수분양자들이 상가를 산 핵심 동기가 「병의원·검진센터 입점에 따른 임대수익」이었고, 그 동기가 시행사가 보여 준 임대차계약서·현수막·홍보자료로 유발됐음을 증명했습니다. 신축 상가는 공실 위험이 커 「병의원 선임대 확정」이 계약 체결을 결정짓는 중요 부분임을 법리로 세웠고, 상가 전체 분양 내역을 분석해 대부분의 호실이 임대차 체결 뒤에야 분양된 점을 지적해 「공실도 같은 값」이라는 항변을 막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덟 명의 분양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시행사가 각 원고에게 분양대금 합계 61억 2,201만원과 2023년 6월 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지만 소송비용은 시행사 부담이고,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입점 확정」「선임대 완료」를 믿고 분양받았다면 그때 받은 계약서 사본, 현수막·홍보물 사진, 상담 기록이 착오 취소의 자료입니다. 분양이 끝나면 홍보관과 홈페이지가 사라지니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취소가 인정되면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습니다. 손해배상보다 결과가 큽니다.
  • 수분양자가 여럿이면 함께 소송하는 쪽이 분양 전체의 구조를 드러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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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