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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신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 학부모 교권침해, 교사 폭행 대응, 교원지위법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를 어디에 어떻게 올리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수업 방해·폭행·모욕·반복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이고,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침해 행위의 종류, 신고 방법, 학생과 보호자에게 나오는 조치, 교사 보호 조치, 학교폭력 절차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 사이의 일을 다룬다면,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한 일을 다룹니다. 수업 중 욕설, 교사 폭행, 수업 녹음 유포, 한 달에 수십 통의 민원 전화가 여기 올라갑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무엇이 침해이고 어떻게 올리는지 적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유형예
형법상 범죄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
성적 굴욕감·혐오감성희롱 발언, 신체 접촉
수업 방해반복적 수업 방해, 교사 지시 불응으로 수업 진행 불가
촬영·녹음 유포교사의 영상·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녹음해 배포
부당한 간섭학부모의 반복적·부당한 민원,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그 밖에교육부 고시가 정하는 행위

학부모가 하는 것도 침해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명시됐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피해자학생교원
근거학교폭력예방법교원지위법
심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생 조치1~9호1~7호(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보호자 조치보호자 특별교육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
기록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전학·퇴학 등 일정 조치)

같은 사안이 두 절차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서 다른 학생도 때렸다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각각 엽니다.

신고는 어떻게

  • 학교장에게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 교사가 직접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미루면 그렇게 합니다
  • 교원단체·교원노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범죄(폭행·협박·모욕 등)는 경찰에 따로 신고·고소합니다. 위원회 절차가 형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은 경위서와 자료(녹음, 메시지, 목격 교사 진술, 민원 기록)를 냅니다. 학부모 민원이 침해인 경우 민원의 횟수·시간·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자료입니다.

침해 학생에게 나오는 조치

호조치
1호학교에서의 봉사
2호사회봉사
3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의무교육 제외)

학교폭력 조치와 비슷하지만 서면사과·접촉금지가 없고 번호가 다릅니다. 조치는 교육장이 하고, 학생 쪽은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 등 일정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부모에게 나오는 조치

  • 서면사과
  • 재발 방지 서약
  • 특별교육 이수

강제력이 약해 보이지만, 조치를 받은 뒤에도 반복하면 형사(업무방해·협박·스토킹 등)로 가는 근거가 됩니다. 학교의 민원 응대도 이 조치 뒤에는 교육청 창구로 넘길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나오는 보호조치

  • 분리. 침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학생이 교실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별휴가·병가
  • 심리상담·치료. 교원치유지원센터
  • 법률 지원. 교육청 법률 상담, 소송비 지원
  • 민원 대응 이관.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이 응대

침해를 당한 교사가 직접 학부모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장과 교육청이 창구가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묶일 때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그 신고가 반복적·악의적이면 그 신고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대응(교육감 의견 제출)과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불송치·불기소 뒤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원이 계속되면 먼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사안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어느 유형인지 경위서로 정리합니다
  • 학교장·교육지원청 신고와 경찰 고소를 나눠 진행합니다
  • 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출석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가 얽히면 교육감 의견 제출과 함께 봅니다
  •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교사 쪽 사안을 교권 사건으로 오래 다뤄 왔습니다. 민원 기록과 경위를 보내 주시면 침해 유형부터 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하루 다섯 번씩 전화합니다. 침해인가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은 침해입니다. 횟수·시간·내용을 기록해 두고 학교장에게 알립니다. 응대는 학교·교육청으로 넘깁니다.

학생이 수업 중 「꺼져」라고 했습니다.

모욕이자 수업 방해로 침해에 해당합니다. 목격 학생·동료 교사의 진술과 당시 기록을 남깁니다. 반복 여부가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침해 아님」이 나왔습니다.

교사도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학생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전학·퇴학 등 일정 조치는 기재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기재 범위는 학교폭력 조치와 다르니 교육청에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5조·제2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정당한 생활지도

·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11조·제314조: 폭행, 협박, 모욕, 업무방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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